동물이용 도박과 영리목적 대여행위 등 전면금지

<사진=2016년 10월 농해수위의 피감기관 국정감사 모습/정인화의원 제공>

김영춘위원장,“성숙한 반려동물의 문화정착”기대
일각은 '반쪽의결'로 폄훼, 곱지않은 시선 드러내 

반려동물 등 동물학대 행위를 둘러싼 처벌기준을 골자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소관위의 의결을 거쳐 전격 통과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영춘)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8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특히,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을 단순히 경제적 수단이나 괴롭힘의 대상으로 삼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 및 처벌 기준을 조정했다.

동물관련 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다양한 분야의 영업자가 동물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정한 시설을 갖출 수 있게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먼저 '학대 행위의 범위 및 처벌 기준 조정' 관련해 △정당한 사유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등 처벌 대상이 되는 동물학대 범위를 확대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의 경우 동물을 학대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상습적으로 이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에겐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다만,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둘러싼 표창원의원은 “본의아니게 일각의 부정적인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게 사실”이라며 “가능한 선에서 업종전환 등을 제한하기에 앞서 관련업계의 생존권이 최우선인 만큼 정부 차원의 상응한 지원책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법안소위의 위원장으로 참여한 김태흠의원실은 "관련업계의 종사자 등이 일부 조항을 두고 거센 반발과 퍼포먼스를 통해 독소조항을 우려했던 민감한 법안은 차기로 미루거나 추후 논의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심사과정의 고충을 시사했다.

국회 농해수위 김영춘 위원장은 이날 처리된 동물보호법과 관련,"반려동물 산업 성장의 추세 속에서 동물학대나 유기 등의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동물보호법'을 개정함으로써 동물 보호에 대한 변화된 국민의식의 변화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2월 임시국회에서 15건의 동물보호법 발의안에 대한 병합심사가 이뤄졌지만, 만일의 벚꽃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200만명이 넘는 관련업계의 분위기가 반영된데 따른, NGO측은 ‘반쪽의결’이란 볼멘 목소리마저 터져나왔다.

최종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오는 3월2일 속개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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