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 기부로 ‘적십자회원 유공장 명예장’수상

<헌법재판소 2017년 적십자특별회비 전달(좌측부터 김용헌사무처장-김선향부총재)>

헌법재판소의 김용헌사무처장은 24일 오후 헌법재판소 접견실에서 대한적십자사 김선향 부총재에게 ‘2017년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이날 김용헌처장은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적십자회비 모금에 동참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십시일반 모인 정성으로 많은 분들이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고, 기부문화가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또한 적십자사가 지난해 9월, 경주 지진 당시 구호활동과 재난심리 회복지원 활동을 펼치고, 10월 태풍 차바, 12월 대구 서문시장 화재 등 주요 재난에 맞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호활동을 펼쳐 준 것에 감사를 표했다. 

전달식에는 김선향 부총재는 기부 누적금액이 2,000만원에 도달한 헌법재판소에 ‘적십자회원유공장 명예장’(누적금액 1,000만원 이상 기부)을 전달했다.<사진 아래>

헌법재판소는 적십자 특별회비, 재난구호성금 등 기부활동과 제빵봉사, 취약계층구호 등 사회공헌(CSR) 활동을 매년 적십자와 함께 진행해오고 있다.

한편, 적십자사는 인도주의 활동의 재원이 되는 적십자회비 모금을 지난해 12월부터 500억원을 목표로 모금중이다.

1953년부터 시작된 적십자회비 모금은 갑작스런 재난을 당한 이재민 구호, 취약계층 생활 지원, 위기가정 긴급지원 및 보건 안전교육 보급 등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그밖에 자발적 국민성금인 적십자회비는 법정기부금으로 연말정산 시 소득금액의 100%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은행뿐만 아니라, 온라인 가상계좌, 편의점, 신용카드 포인트, 스마트폰 등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유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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