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결정 이후 사흘째 청와대 관저에 머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곧 서울의 삼성동 사저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이후에 청와대를 떠날 것으로 전해졌다.
<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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