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산에 유독물질 담긴 100여 통 야적

목포해양경비안전서,불법행각 연거푸 적발

명품 해조류의 기호식품 김 양식장에 유독물질인 염산(HCl)이 여전히 사용중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5일 목포해안경비안전서(서장 안두술총경,이하 안전서)에 따르면,앞서 두 차례나 관련 범죄행각이 적발됐음에도 불구, 상응한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아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게다가 김발 양식장 인근 야산에는 염산으로 추정되는 제품 100여 통<사진·약 20L>이 인근 야산에 또다시 야적돼 있어 강력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안전서와 임자면 일부 주민들에 따르면 신안군 임자면 진리어촌계 삼두리 지선 일대 67ha에서 6명의 어촌계원이 김 양식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어촌계원 A 씨와 B 씨는 지난해 현행 수산업법상 어구와 어망 등에 무기산을 사용하는 것은 전면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해 안전서에서 적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 25조에는 어촌계에서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망·어구에 부착된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사용한 경우 1차 위반은 경고 조치, 2차 위반은 면허를 취소토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신안군에서는 두 차례나 적발됐음에도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아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봐주기식 특혜 의혹마저 일고 있다.

상황이 이 지경이다 보니 또다시 어촌계 인근 야산에는 염산으로 추정되는 제품 100여 통이 그대로 야적돼 있어 안전서와 육경이 전량 수거해 성분 분석 중에 있다.

정체불명의 야적물은 또다시 김 양식장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안전서와 관할 경찰은 추정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일부 어민들은 김 양식 어구에 달린 파래 등의 다른 해조류와 잡태를 제거하기 위한 용도로 염산이 사용돼 왔다.

김 양식업자 C 씨는 “유기산을 쓰면 파래가 안 죽으니까 염산을 쓰면 김도 좋아지고 파래가 없어진다. 그래서 일부 어민들은 할 수 없이 쓰고 있다.”고 귀띔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한 양식업자들의 보관방법도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양식장이나 주거지 주변에 무기산을 보관하던 방식에서 어망용 부이에 줄을 매달아 바다속에 숨겨 교묘하게 단속망의 눈길을 피하고 있다.

안전서 수사팀은 “어민들이 김 양식업으로 하면서 김발에 파래 제거를 목적으로 염산을 구입해 사용하던 중 보통 주거지 창고에 보관하는데 단속이 심해지자 수중에 부이를 매달아 보관하는 수법이 있었다.”고 수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양식어민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염산을 물속에 보관하는 지능적인 방식을 자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지난해 적발된 삼두리 지선 어민들도 이 같은 방법으로 숨겨 사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신안군 관계자는 “1차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했고 2차 위반 사항은 지난 2월 말께 통보가 돼 현재 검토 중”이라며 “어촌계 등과 협의를 하겠지만 내부 사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법대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건강식품으로 또 밥상의 단골메뉴로 김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은 또 한번 큰 불신에 사로잡히게 돼 정상기법의 김 양식을 해 온 애꿎은 어민들만 애를 태우고 있다.

앞서, 관할 임자파출소에서 목포경찰서로 발생보고를 받은 수사2과 관계자는 "현재 1차 염산통의 무주물에 대한 소유자를 먼저 확인후 관할 지자체의 수산 담당자에게 사건을 이송후 적절한 행정조치를 강구토록 시달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목포=박광일 기자/신안=장봉선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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