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2명, 美시민권자 2명 등 8명 적발

수원지검 평택지청, 3명 구속,필로폰 4.1kg 압수

평택 주둔 미군의 군사우편물을 이용해 인천공항으로 필로폰을 몰래 들여온 일당이 검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19일 필로폰 약 89.6그램을 서울시 강남구 한 오피스텔 내 금고에 보관해온 혐의도 적발됐다.

15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지청장 전강진)은 수원지검, 평택경찰서, 인천세관, 美군수사대(CID), 美법무부 마약수사국(DEA)과 공조해 미 군사우편물을 이용해 필로폰을 밀수하려던 국제 마약밀수 조직을 일망타진 했다.

검찰은 미군 2명을 포함한 8명을 인지한 뒤 3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구속하고, 필로폰 4.1kg을 압수했다.

이들 밀수조직은 미군의 군사우편물이 ‘주한미군 군사우체국(JMMT)’에서 통관절차가 진행돼 일반 우편물보다 통관이 용이한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밀수수법은 미군을 포섭한 뒤, 필로폰 4.1kg을 군위문품으로 가장해 밀수한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압수된 필로폰 4.1kg은 무려 13만 여명이 투약 가능한 분량(1회 투약 0.03그램 기준)이며, 시가 136억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검찰은 미군 1명을 포함한 조직원 3명을 구속 기소하고, 군사우편물 주소를 제공한 미군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어 평택경찰서, 인천세관, 미군수사대, 미법무부 마약수사국과 긴밀히 공조해 해외로 도주한 공범 및 마약 밀수조직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세관 역시 ‘주한미군 군사우체국’과 협의해 미 군사운편물에 대한 통관을 강화함으로써 미 군사우편물을 이용한 마약밀수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의 강수산나부장검사는 “당청은 관내 세관과 경찰서, 미군수사대(CID), 미 법무부 마약수사국(DEA) 등 국내외 유관기관과 긴밀한 수사공조 등을 통해 해외로 도주한 공범 및 마약밀수 조직에 대한 수사를 전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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