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31일께 구속영장 발부여부 결정

세기의 박근혜전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서울중앙지법의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판사에게 공이 넘겨졌다.

<사진=한국법조인대관 발췌>

강부영<사진> 영장전담판사는 이에 오는 30,31일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지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27일 오후 강부영 판사에게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맡겨 초미의 관심사아래 법창가의 화제다.

강 판사는 제주 출신으로 제주 제일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뒤, 공익법무관을 거쳐 2006년 부산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창원지법과 인천지법 등을 거쳐 올해 2월 법원 정기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배치됐다.

일련의 국정농단 사건에 관련된 인물의 영장심사에는 처음으로 투입된 셈이다.

강 판사는 앞서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두 번째 여성에 대해선 “구속 필요성이 상당히 낮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는 오는 30일 밤 늦게나 31일 새벽에 분수령이 될 전망된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는 강 판사 외에도 오민석 부장판사(48·사법연수원 26기), 권순호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 26기)까지 모두 3명의 영장전담판사가 있다.

오 부장판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사법연수원 19기), 권 부장판사는 이영선 행정관(38)의 구속영장 발부를 각각 기각했다.
<법조팀>

저작권자 © 대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