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경찰서 지능팀,심모씨 환경법위반 적발

<숨진 개 사체를 불에 태운 것으로 추정되는 10여 마리가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다./사진=전북지방경찰청 제공>
<사진=전북지방경찰청 제공>

김제시 황산면 두월천내 무단투기 혐의

인적이 뜸한 하천 인근 갈대숲에 죽은 개 10여 마리를 불법으로 내다버린 50대가 경찰에 적발됐다.

김제경찰서는 최근 죽은 개를 무단으로 투기한 심모(52)씨를 폐기물관리법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심 씨는 지난달 22일 김제시 황산면을 가로지른 두월천의 갈대숲에 죽은 개 3마리를 무단으로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심 씨는 발견 장소에서 2㎞ 남짓 떨어진 투견용 개를 키우는 농장에서 일하는 종업원으로 1t 트럭에 죽은 개를 싣고 몰래 내다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달 30일 오전 이 곳에서는 불에 타 죽은 개 10여 마리와 함께 개의 뼈로 추정되는 뼛조각 수십여 개가 발견된 바 있다.

이 개들은 죽은 채 버려져 있다가 한 농민이 두월천 제방 인근의 갈대 태우기 작업을 하던 중 버려진 사체들이 불에 탄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은 누군가 개를 무단투기한 것으로 보고 개 사체 발견장소 인근에 있던 CCTV에서 사건의 용의자로 추정되는 남성을 포착, 심씨를 검거했다.

심 씨는 경찰에서 "보통은 땅을 판 뒤 죽은 개를 묻는데 당시 작업이 귀찮고 번거로워 인근 갈대숲에 버렸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제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의 장민영 팀장은 "아직까지는 심 씨가 3마리만 투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버려진 나머지 개도 그가 버린 것으로 추정돼 여죄를 캐묻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장 팀장은 "전북대 수의학과에 개 사체의 부검을 의뢰한 결과, 외상은 없지만 폐렴의심으로 진단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온실속의 화초처럼 '애지중지' 키워온 고가의 품종은 질병에 약한 피플테리어로 견주 역시 투기장소가 공공수역인 만큼 불가피하게 양벌죄를 적용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전주=이 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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