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악성 무고사범의 기승에 따른 검찰이 강력 드라이브에 착수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2일 대검찰청 확대간부회의에서 “무고는 사법질서를 교란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해 사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장은 이어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악질적인 범죄로 무고죄를 더 엄정하게 처벌해 사회적 폐해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고소·고발된 인원은 약 74만명에 달했지만, 고소고발 사건의 기소율은 20%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80% 가량은 무고로 판명이 나거나 무혐의로 종결돼 결과적으로 수사력 낭비만 초래한 셈이 된다는 게 김 총장의 지적이다.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친데 이어 실형 역시 평균 징역 6∼8월 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수남 총장은 “검찰의 무고사범 대응은 매우 관대한 실정”이라고 전제한 뒤 “‘법이 무르다’, ‘형벌이 가볍다’ 등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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