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인권침해 공공기관 대책마련 촉구

공공기관이 강제개종교육의 피해자들이 받는 인권침해를 ‘종교문제’라는 이유로 외면하는 가운데 그 피해자의 수가 2004년부터 2015년까지 무려 1,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된다.

강제개종교육피해자연대(이하 강피연)는 지난 10일 오후 3시~5시30분에 광화문 4거리 교보문고옆 광화문 우체국건너편에서 강제개종교육 철폐를 위한 서명을 받았다.

강피연은 강개개종교육 피해사례들을 '이제 그만, 대한민국의 가정이 폭력으로 물들어가고 있다. 종교가 다르다는 것이 '가정폭력'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것인가?'

'우리의 무관심으로 인해 자행된 종교탄압! 이제는 막아야 합니다', <나만 몰랐던 이야기>등의 소책자와 전단지를 통해 알렸다.

강피연은 길거리 시민들에게 강제개종교육 실제 사례 사진 등 관련 자료들을 배부하면서 피해 사실을 알리며 강제개종교육 철폐를 강력히 촉구했다. 

강피연 홍보원들의 설명을 듣고 관련 사진들을 보았던 시민들이 서명활동에 적극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서명활동에 참여한 한 시민은 "강제로 감금하고 폭행하고 사진을 보니 피해가 엄청나다. 내 자식이라면 어떻겠는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어 동참했다"고 말했다.

강피연의 한 홍보원은 "자신이 과거에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가족들에게 강제교육을 당했고 1년간 원룸에서 갇혀 지냈다"며 피해 사례를 토로했다.

홍보원은 "그 후로 이혼을 했고 가족간에 뿔뿔이 흩어졌다가 지금은 가족들이 지난일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 피해의 후유증은 너무나 컸음"을 호소했다.

이어 "자신은 보호받지 못한 피해자임을 알리며 하루빨리 이런 강제개종교육을 하는 교회와 목사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성토했다.

강피연에 따르면 "강제개종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 배후에는 경기도 안산시 소재 장로교소속의 Y교회 신모 목사가 가족들을 뒤에서 조종하고 그 댓가로 돈을 받고 행해진 일"이라고 단언했다.

특히, 강피연은 "우리나라에서 강제개종교육 피해자가 연간 수천 명에 달하지만 공공기간에서는 종교문제라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인권침해를 외면하고 있다"고 말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가정파괴를 초래한 강제개종교육의 폐해를 정부와 시민들에게 알리며 가정회복에 앞장서고 있는 강제개종교육피해자연대의 향후 활동에 그 귀추가 주목된다.
<송옥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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