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임시이사 반복 파견, 대학운영 표류

<14일 상사모 회원들이 상지영서대학교 영서관 앞에서 ‘김문기 설립자 복귀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이사의 임기만료 뿐아니라,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지대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김문기설립자의 복귀론이 요원의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상지사랑모임(이하 상사모, 대표 박희준 교수)은 14일 강원도 원주시 소재 상지영서대학교 영서관 앞에서 ‘상지대 김문기 설립자 복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종전 이사에게 정이사 추천권을 부여하고 대법원은 상지학원 설립자 겸 제8대 총장의 해임무효판결을 하루빨리 이행해야 한다.

또한 6개월 한시적 임시이사체제에 의한 인사 조치는 무효이다.

학교법인 상지학원은 1974년 3월 8일 김문기 박사가 설립해 43년이 지났으나, 24년 동안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돼 왔다.

임시이사들은 대학의 일부 학교 탈취 세력과 뜻을 같이 해 상지대학교를 도립대학과 시민대학으로 바꾸어 사학의 정체성을 말살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대학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해 교육부 감사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받은 대목에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들 임시이사들이 한방병원을 부실하게 운영한 결과 직원 인건비 지급도 어려워 졌으며, 결국 수년간 임금체불 때문에 직장을 떠난 직원들은 노동부에 소송을 제기해 법인과 대학은 통장이 압류되는 현실에 놓이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2010년 교육부와 사분위에서 정이사를 선임할 때, 종전이사 측에서는 개방이사 선임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개방이사 3명을 선임을 하지 않았고,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에 위배되는 임시이사 1명을 선임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의 이런 부당한 행정 처리는 결국 대법원에서 교육부의 위법으로 판결됐으며, 상지학원은 교육부의 귀책사유로 다시 2016년 12월 8일부터 6개월 임기의 임시이사가 파견됐다.

지난 2017년 6월7일부로 임기가 만료돼 현재 상지학원은 이사부존재 상태에 놓이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동안 임시이사들은 교육부가 잘못 선임한 개방이사(3명)를 우선적으로 치유하는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기시작부터 총장직무대행(2/7), 법인사무국장(1/16), 보직교수 전원(13명, 2/16), 중간관리자 직원(44명, 2/23)을 대대적으로 교체해 사학의 지배구조를 변경했다.

이는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적시한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상사모는 이어 결국 상지학원은 교육부 잘못으로 인해 사학설립 목적과 건학이념 및 사학의 정체성이 송두리째 망가지고 있으며, 교육부는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상지학원은 교육부의 위법적인 행정으로 임시이사가 반복적으로 파견돼 대학운영이 표류하는 동안 상지대학교와 상지영서대학교는 구성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토로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상지학원이 당당한 고등교육기관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상지학원, 상지대학교를 설립한 제8대 김문기 총장이 직접 학원을 운영하는 것만이 다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상지학원에는 더 이상 학교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임시이사는 필요 없는 만큼 대법원 판결에 의거, 상지학원 법인 정이사를 선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상사모는 앞서 영서관 지하 1층에서 15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연석회의를 갖고 성명서 발표, 구호 재창 등 ‘김문기 설립자 복귀’ 시급성을 촉구하며 결의를 다졌다.
<원주=김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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