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하는 청와대’ 실현…등록기간 26~30일

청와대가 신규 출입기자 등록 공고를 냈다.
청와대는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청와대 미출입 언론사에 대한 신규 출입 등록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와대 신규출입기자 등록공고]

문재인 정부는 새 출범을 맞아 ‘소통하는 청와대’를 실현하기 위하여 미출입 언론사에 대한 신규 출입 등록을 아래와 같이 받습니다.

- 아 래 -

□ 등록 기간 : 2017년 6월 26일(월) 10:00~6월30일(금) 18:00

□ 등록 방법 : 방문 또는 등기 접수(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1 청와대 춘추관)

□ 대상 및 인원 : 미출입 언론사, 언론사별 1명 (※현 출입 언론사는 제외)

□ 등록 기준 : 다음 협회의 추천을 받은 회원사
   1.한국신문협회 2.한국방송협회 3.한국기자협회 4.인터넷신문협회 
   5.인터넷기자협회 6.서울외신기자클럽 7.해외문화홍보원

□ 등록 요건 :
   1. 국회 2년 이상 출입한 경력이 있는 자
   2. 중앙정부부처나 이에 준하는 공공 기관 2곳 이상
      그리고, 총 5년 이상 출입 한 경력이 있는 자
   3. 지방 언론사의 경우 기자 경력 10년 이상의 차장급 이상
   4. 외신 기자의 경우 기자경력 3년 이상

□ 제출 서류 :
   1. 협회 회원사의 추천서 1부 
   2. 협회 회원사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
   3. 재직·경력증명서(과거 출입처 및 출입기간 기재) 각1부
   4. 출입기자 등록신청서 및 등록자료 1부
   5. 신원진술서 3부(1부는 원본, 2부는 칼라복사본 제출)
   6. 사진 총3매(가로3.0×세로4.0 2매, 가로4.5×세로3.5 1매)
   7. 외신의 경우 여권사본 1부<윤종대 기자>

 

저작권자 © 대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