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오는 7월부터 시행

오는 7월부터 일명 ‘강아지 공장’에서 강제로 임신·출산을 유도하는 불법 진료·수술이 전면 금지된다.

개인도 집에서 기르는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대해 수의사가 해야 할 수준의 시술을 하면 안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의사 이외의 일반인이 시술할 수 있는 가축 진료 대상을 축산농가에서 사육하는 가축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

기존 수의사법은 일반인이 기르는 모든 가축에 대해 의료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임신·출산을 유도하기 위해 강아지 공장에서 강제로 개에게 발정 유도제와 같은 호르몬제를 과다 투여하거나 제왕절개 수술을 반복적으로 시술하는 실태가 알려지면서 동물보호단체나 수의사협회 등을 중심으로 동물학대라는 비판 여론이 거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개와 고양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자가 진료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위반시는 동물 학대 혐의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다만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주인이 사회상규상 인정되는 수준의 간단한 처치는 허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하고 법률 검토를 거쳐 가능한 사례를 몇 가지 제시했다.

우선 개·고양이의 건강이 양호하다면 주인이 질병 예방 목적의 동물약품을 먹이는 행위는 허용된다.

연고를 바르는 것도 가능하다. 또 수의사가 진료한 다음 수의사의 처방과 지도에 따라 주인이 투약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외에 수의학적 전문 지식이 없더라도 동물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고 인정할 만한 간단한 처치도 할 수 있다.
<유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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