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농장주 동물보호법 위반 무죄판결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인천지법 형사15부,“동물학대 아니다”
동물보호단체 NGO활동 ‘제동’ 불가피

전기가 흐르는 기구로 도살해 동물학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60대 개사육인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 향후 유사사건의 법리공방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더욱이 법원은 일련의 개 도축 방식이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에 의한 동물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 법창가에 화제다.

기존의 도살방법을 규정한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개는 가축으로 분류돼 있지 않지만 실제로 식용을 목적으로 이용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법규 조항의 가축으로 봐야 한다는 첫 판례로 해석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허준서)는 동물보호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개 농장주 김모(6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법원이 ‘전살법’의 경우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데 따른 실질적인 동물보호단체의 NGO 활동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김 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김포의 한 개 농장에서 끈으로 묶어 놓은 개 30여 마리를 도살해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검찰조사 결과, 김 씨는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마주친후 감전시키는 이른바 '전살법'으로 도축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전살법은 축산물위생관리법이 정한 가축 도살방법 중 하나"라고 전제 한뒤 "돼지나 닭도 이런 방법으로 도축하며 실신시켜 고통을 덜하게 하는 것이어서 잔인한 방식이 아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씨가 사용한 ‘전살법’이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실질적인 동물보호단체의 NGO 활동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재판부는 "동물보호법 8조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의 예시로 목을 매다는 것만 있을 뿐 '잔인한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없다"며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그 자체가 어느 정도 잔인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잔인'이라는 개념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면 처벌 범위가 무한정 확장될 우려가 있다"고 확대 해석에 요주의를 더했다.

재판부는 도살방법을 규정해 놓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개는 가축으로 분류돼 있지 않지만 실제로 식용을 목적으로 이용되기도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법 조항의 가축으로 봐야 한다는 기존의 첨예한 대립각에 쐐기를 박았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역시 소, 말, 양, 돼지 등 토끼를 제외한 포유류는 전살법, 타격법, 총격법 등을 이용하고 닭, 오리, 칠면조 등 가금류는 전살법, 이산화탄소 가스법 등으로 도살하게 돼 있다.

한편,현행 동물학대를 차단하기 위해 입법한 동물보호법 8조의 경우 목을 매다는 등의 원시적인 수법으로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명문화 됐다.

또한 노상 등 공개된 장소나 같은 종류의 동물이 지켜보는 앞에서 도살하는 것도 전면 금지돼 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의 허준서 재판장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특별하게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는 등 비인도적인 방법으로 개를 도살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허 재판장은 이어"개를 감전해 기절시킬 때의 전류량과 감전 시간 등도 알 수 없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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