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부패행위신고자 신상공개 자 제동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대표발의 강조

공익 제보자 보호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뿐 아니라, 법률과 같은 구조적인 보호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제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공공기관 부패행위신고자의 신상을 공개한 자에 대해 처벌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부패행위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3일,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폭력 공익제보자의 실명을 학교 측에 알려준 조사관에 대해 문책성 인사만을 진행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이 8일, 부패행위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한 자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공공기관 및 행정기관에 대한 부패행위신고자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그 외 공익침해에 대한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보도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확인 및 징계요구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은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부패행위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을 공개·보도한 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확인 및 징계요구 절차를 두고, 이를 어긴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동안 보호대책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공익제보자 보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뿐 아니라 법적인 보호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종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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