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 교통민원이 끊이질 않는 N관광의 용산-평택구간 운행이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현행 운수사업법상 노선의 인.허가는 관할 지자체 소관이나 정상 운행여부에 의혹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관할 지자제의 적절한 배차간격, 투입 차량대수 등을 고려해 해당 운행기사의 적절한 휴식시간 등이 보장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그러나, 인.허가를 받지않은 상태에서 운행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차량 및 버스기사의 휴식보장에 의구심마저 제기된다.

관련 업계는 제2의 오산버스 사고와 같은 경종을 울리며 사실상 방치하는 관할 행정기관의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다른 익명의 관계자는 “주한미군 또한 국내법 위반을 조장하는 지능적인 범죄자”라고 개탄했다.

이같은 실정에 N관광버스의 관계자는 “관계 노선을 운행하면서 그에 따른 각종 행정조치와 불법행위를 원천근절하기 위해 임대형식의 법률적 조력을 거쳐 정상 운행중”이라고 해명했다.
<윤종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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