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측,“유해물질기준 관리권 벗어나” 이견

<사진=대한일보 DB>

잔류허용기준치 미초과 부정적 시각 논란 부추겨
식용견 종사자들,역샘플링 등 자구책 마련 착수

때아닌 개고기 항생제 검출과 관련,연일 매체의 과잉보도를 둘러싼 국내 식용견 종사자들의 거센 반발이 요원의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더욱이 개고기 샘플링의 불투명한 수거채집과 납득할만한 통계치, 일방적인 취재보도에 집단행동마저 불사할 조짐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일련의 개고기 항생제 검출에 맞서 이들은 나름의 요식절차를 통해 역샘플링 작업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져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같은 실정에 시중 개고기의 45%에서 항생제 검출에 따른 점검근거의 흠결(欠缺)마저 제기돼 속칭 '고무줄 잣대'란 곱지않은 시선이 팽배하다.

동물자유연대와 건국대 3R동물복지연구소는 최근 전국 25개 시장에서 개고기를 구입해 검사한 바, 이중 45%에서 항생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전격 발표했다.

그러나, 이목을 집중시킨 대목은 다름아닌 항생제 검출량은 소와 돼지 등 다른 축산물에 적용하는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다는 보고이다.

더욱이 건국대 관련학과 측은 문제의 잔류허용기준은 안넘었으나, 의학적으로 인체에 해롭다고는 의학적 진단이 필요한 만큼 상세한 설명은 할 수 없다는 아이러니를 시사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용의약품독성평가 관계자 또한 제기된 개고기의 잔류허용 기준치의 경우 개는 본래 식육에서 배제됐지만 축산물 안전관리 대상의 잔류허용기준치 관리 프로그램에는 포함하고 있다고 전한다.

이에 수반된 무독성 산출량의 근거로 1인 섭취허용량을 추산하되 안전성 검증의 노출문제가 매뉴얼에 따라 이뤄지지 못한 현실에 딜레마를 엿볼 수 있다.

이는 주택과 환경분야와 같이 국가 관리의 한계를 드러낸 데다 식용 리스크가 크게 검출된다고 해도 내성과 제도권 관리에 식용견의 한계를 드러낸 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해물질기준과 연계된 항생제의 법령이나 관리대상이 아닌 만큼 축산위생물의 대상으로 자칫 섣부른 판단은 하지 못한다는 조언도 설명했다.

다만,시중의 개고기 판매점과 보신탕 음식점 등을 중심으로 위생적인 식탁점검이 고작으로 국민의 먹거리를 법령에 따라 관리는 물론, 개고기는 대상에서 제외된 모호한 점이 관련 부처의 조언이다.

이와같은 현실에 일부 매체의 개고기 식용문화에 대한 탐사보도 추진은 물론, 시선밖이던 보신문화의 형평성을 촉구하는 육견 종사자와 동물보호단체와의 지리한 논란을 잠재울 국민적 합의는 요원한 현실이다.
<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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