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학대 및 동물놀이터 법률안 제출

<표창원의원이 지난 1월25일,국회에서 개최된 한 동물보호단체와의 세미나에서 국내 100여만명의 생존권과 결부된 식용견 산업을 둘러싼 필자의 질의에 답하던 모습. 표 의원은 당시,"관련 산업 종사자들과도 더 소통하고, 그분들이 업종을 전환할 경우 (정부와 보험제도 등)지원하는 방식 등의 정책을 농식품부가 입안하도록 요청해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9월 정기국회로 접어든 가운데 국회에 제출된 첨예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는 수년간 딜레마에 빠진 개고기 식용금지와 개고기 합법화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출이 미뤄진 상태여서 초미의 관심을 쏟고 있다.

더욱이 20대 국회에서는 이전과 달리, 동물보호법에 대한 사회적 관심속에 유사 법안마저 늘어나 논란이 예상된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일부 매체 등에 따르면, 20대 국회들어 이날까지 동물보호법 개정안 37건과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법 7건 등의 관련법안이 제출된 것으로 알려진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의원의 법안 발의가 두드러진 경향이다.

표 의원은 앞서, 야생동물 학대행위의 범주에 덫과 올무 등을 사용해 죽이는 행위까지 포함시켰다.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강화하는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법을 보완, 제출한 상태이다.
또 동물학대 규정과 처벌을 규정한 동물보호법도 동시에 발의, 눈길을 끌고 있다.

표 의원은 지난달 말께 SNS(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반려동물은 인류의 친구”라며 “개고기 식육금지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내용을 올려 찬반 논쟁의 불씨를 당긴바 있다.

홍의락 의원 역시 20대 국회들어 가장 먼저 제출한 법안이 다름아닌 동물놀이터의 설치 및 관리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골간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홍 의원은 해마다 10월4일을 ‘동물보호의 날’로 규정하는 법안을 제출할 정도로 동물보호에 있어 남다른 열정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 20대 국회의 전반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동물보호에 대한 여-야간 공감대가 안갯속을 걷는 만큼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회=권병창 기자>

 

저작권자 © 대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