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시 몰수형 등 14개 개정 6개 조항 신설

<사진=대한일보 DB>

동물보호법 개정안,여·야의원 64명 공동발의 

100만 식용견 종사자의 생존권 사수를 둘러싼 몸부림과 이에 맞선 동물 NGO와의 마블링(Marbling) 후폭풍이 점입가경이다.

올들어 그 어느 해보다 육견단체와 동보단체와의 신경전이 가열찬 가운데 기존 ‘착한 사마리안의 법(Good Samaritan Law)’을 국내 처음 동물에게도 적용될 분위기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자신이나 제3자가 위험하지 않는데도 불구,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지 않은 자를 처벌하는 관련 법조항을 일컫는다.

이같은 실정에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여야의원 64명이 공동발의하는 공감대가 이뤄졌다.

다만, 핫이슈로 떠오른 개식용 금지법안은 순차적인 입법예고로 가닥을 잡는 분위기여서 육견단체는 일단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다.

이에 본지 탐사보도팀은 대표발의한 표창원의원의 관련 법안을 3회로 나눠 실체적인 동물보호법의 진면목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편집자 주>

식용견 종사자들의 뭇매를 맞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의원이 기존의 ‘동물보호법’을 제정법 수준으로 대폭 손질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동물학대 처벌강화, 동물등록제 확대, 유기동물의 보호기간 연장 등 동보법의 개정안을 골자로 다뤄 이들로부터 곱지않은 시선이 팽배하다.

관련 법령의 목적과 동물보호 기본원칙 개정은 물론, 동물등록제를 생산·판매 단계의 개·고양이로 확대한데다 유기동물 보호기간을 4주로 늘렸다.

개정안의 경우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자가진료 또한 금지한데 주목한다.

무엇보다 누구든지 학대받는 동물을 긴급구조할 수 있도록 하고(Good Samaritan Law,착한 사마리아인법), 동물학대 기업에 대한 영업취소,정지 조치, 양벌규정, 피학대동물 몰수형 및 동물학대자의 동물 소유 제한 규정을 신설했다.

총 47개 조항 가운데 14개 조항을 개정하고, 6개 조항을 신설했다.
표 의원은 이어 “생명존중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주문이다.

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정의당의 심상정 전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등 야 3당 지도부를 필두로 삼았다.

뒤이어 박영선·이종걸 전 원내대표,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 이해찬 전 총리 등 정치인들은 물론 새누리당 의원들까지 총 64명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당론발의 1호법안인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41명이 공동발의한 바 있다.

이같이 당론발의도 아닌 법안을 64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했다는 점은 보기드문 일로 동물학대 방지와 생명존중에 대한 사회적 쇄신을 시사한다.

“사람도 살기 힘든 요즘 세상에 무슨 동물 복지냐? 추운 겨울에 길고양이나 비둘기가 어떻게 지낼까 걱정하는 사람이 과연 북한이나 아프리카 어린이들의 굶주림을 모른척 할까요?

반면 '나 먹을 것도 없는데 동물까지 챙겨?'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춥고 배고픈 노숙자에게 눈길이나마 줄 마음의 여유가 있을까요?”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동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인간 스스로를 위한 것이란 대목에 방점을 두고 있다.

동물복지가 향상된다면, 인간의 삶 또한 개선될 것이란 표 의원은 가장 약한 존재인 동물의 생명조차도 존중받는 사회라면 인간의 존엄성은 당연한 것이란 전망이다.

동물관리, 요람에서 무덤까지-동물등록제 확대

‘등록대상동물’의 범위를 ‘반려동물 생산·판매·수입업 목적으로 사육·관리하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고양이’로 확대했다.

‘월령(月齡) 2개월 미만의 개·고양이 또는 기타 이유를 마치지 안해 스스로 사료 등의 먹이를 먹을 수 없는 동물을 판매하는 행위’를 학대행위로 규정했다.

이에 어린 동물들을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유실·유기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2조, 제8조 참조)
<탐사보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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