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보법 개정안,표창원의원 대표발의 64명 공동발의

<사진은 국내 최대 사설 유기견보호소인 포천시 소재 애린원에 있는 반려동물들.>

반려동물 생산업자 동물학대·유기행위 제동 
동보법 개정안,유기동물 등 보호조치 강화

‘동물학대’의 경우, 피해객체인 동물이 그 피해사실을 진술할 수 없고, 학대가 교묘하게 이뤄진다는 특수성이 존재하므로, 금지되는 학대 행위의 객관적 구성요건이 명확하지 않으면 실효적으로 동물학대를 규율할 수 없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금지행위가 너무나 포괄적이고 구체성이 미흡해 학대행위를 실효적으로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한계를 드러냈다.

예컨대,‘악마 에쿠스 사건’을 들어 피의자가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면 곧, 동물학대에 대해 무혐의란 해석이다.

따라서 금지되는 학대 행위를 살해, 상해, 유기 학대행위로 구분하고, 객관적인 구성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실효적으로 동물학대를 규율하고자 했다.(안 제8조)

이는 동물을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는 행위, 오토바이에 개를 묶어 끌고 간 행위, 사료 물을 주지 않거나 혹서, 혹한에 방치하는 행위로 동물학대(상해)죄가 성립되는 경우이다.

유기·유실동물 보호기간 4주로 확대

버림받거나 주인을 잃은 강아지를 10일 만에 안락사시키는 독소조항은 짧아도 너무 짧다는 지적이다.

표 의원은 강아지를 키우고 있다.

“강아지를 분양합니다. 분양이 안되면 내일 안락사됩니다”라는 동물병원의 공고를 그냥 지나치지 못해 데리고 온 강아지가 바로 유기견 ‘모카’로 불린다.

이에 개 고양이의 안타까운 안락사를 막기 위해, 유기·유실동물의 보호조치 공고 기간(7일), 유실동물의 소유권 취득까지 대기 기간(14일), 분양 공고 기간(7일)을 의무화 함으로써 유실·동물의 보호기간을 4주로 늘렸다.(안 제20조,제21조)

소유권 논란 생명이 먼저란 주장
긴급 격리조치 신설(착한 사마리아인법) 추가

현행 실정법에서 학대받고 있는 동물을 구조하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동물학대 행위(동물학대죄)보다 학대받는 동물구조 행위(절도죄)가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되는 아이러니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동물이 학대를 받고 있는 긴급한 상황에서 누구든지 학대 행위자로부터 동물을 구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절도죄에 대한 위법성 조각 규정을 신설했다.(안 제14조의2)

동물은 물건이 아닌 소중한 생명물 학대죄의 형량 상향조정 및 벌금형 하한액 도입

표 의원은 반려동물을 죽여도 남의 물건을 부순 행위나 마찬가지라는 개념이다.

이웃집 개를 죽여 보신탕을 해먹은 사람도, 고양이를 아파트 14층 아래로 던진 뒤 숨이 끊어지지 않자 발로 밟아 죽인 사람도 ‘동물학대죄’가 아니라 '재물손괴죄'로 처벌 받았다.

전기톱으로 이웃집 로트와일러를 절단해 살해한 사람도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30만원에 선고 유예를 받았다.

그래서 검사도 동물학대를 한 자를 기소할 때 아예 형량이 낮은 ‘동물학대죄’가 아니라 형량이 높은 ‘재물손괴죄’로 기소하는 대목이다.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인 동물학대죄가 재물손괴죄보다 경미한 처벌을 받는 등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해 형량이 너무 적기 때문이란 표 의원의 전언이다.

또한 ‘동물보호법’의 벌금형도 현재 경제규모 및 일반 소득수준을 감안했을 때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해 벌금형도 낮아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맞춰 동물학대죄의 형량을 상향 조정하고, 벌금형의 하한액을 정하기에 이르렀다.(안 제 46조)

아울러 반려동물 판매·수입업자가 동물학대·유기행위를 할 경우 영업 등록을 취소하도록 했다.

반려동물 생산업자가 동물학대·유기 행위를 할 경우 6개월의 영업정지를 명하도록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동물학대·유기 행위를 하는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을 신설했다.

이 밖에 동물학대·유기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자 소유의 동물은 몰수하는 몰수형을 신설했다.

이는 동물학대·유기 행위로 인해 징역형을 받은 자는 5년간,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받은 자는 3년간 동물소유를 제한했다.(안 제38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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