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00여건 기내 불법행위 자체 종결...형평 논란 소지

항공기 내 불법행위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2013년 54건에 불과했던 불법행위가 3년만인 2016년에는 443건으로 무려 8배 넘게 급증했다.

올해도 상반기 동안에만 280명이 항공기 내 불법행위로 경찰에 인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에 따르면, 흡연이나 음주, 소란, 성희롱 등 항공기 내 불법행위는 지난 2013년 54건에서 2014년 140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고, 2015년에도 389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2013년부터 2017.8월까지 발생한 불법행위를 유형별로 나눠보면, 기내 흡연행위가 79.2%로 가장 빈도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뒤이어 폭언 등 소란행위 10.5%,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3.8%, 폭행 및 협박 2.9%, 음주 후 위해행위 1.7%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과 협박은 다소 줄어드는 반면 성희롱, 음주, 소란 등 행위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김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3년도 149건, 2014년도 214건, 2015년도 71건, 2016년도 12건, 그리고 올해 8월까지 36건 등 모두 482건의 항공기 내 불법행위가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승무원이나 기장의 자체 판단에 따라 경찰대에 인계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성태 의원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기내 불법행위에 대해서 기장이나 승무원이 사회적 통념의 범위 내에서 자체 판단할 수는 있지만, 불법행위에 대한 임의적인 판단은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기내 불법행위는 아무리 사소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자칫 기내 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엄격한 처분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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