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비롯한 공공기관, 대학교,어린이집 등

총 51,728개 건축물 중 24,063개 조사돼

국회를 포함한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중 절반 가량이 석면건축물로 나타났다.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위원회 간사)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51,728개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24,063개가 석면건축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석면안전관리법은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주요 건축물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석면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공공건축물 총 29,393곳 중 석면건축물은 15,755곳(53%)으로 국회, 국회도서관을 비롯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청사, 관공서 등이 포함돼 있다.

대학교는 총 5,307곳 중 석면건축물이 3,090곳(58%)이 조사됐다.
대학 본관, 도서관, 학생회관 등에서 석면자재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는 서울대를 비롯한 전국의 주요 대학교가 포함돼 있다.

다중이용시설은 총 11,483곳 중 3,333곳(39%)이 확인됐다. 주요시설로는 영화상영관, 지하역사, PC방, 주차장, 학원, 요양시설 등이다.

또한 기타시설은 총 5,545곳으로 이중 1,885곳(34%)이 석면건축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은 총 8,528곳 중 3,312곳으로 39%가 석면건축물로 나타났다.

부산은 총 3,664곳 중 1,877곳(52%), 대구 2,296곳 중 1,075곳(47%), 인천 2,461곳 중 997곳(40%), 광주 1,172곳 중 516곳(44%), 대전 2,065곳 중 970곳(47%), 울산 995곳 중 397곳(40%), 세종 200곳 중 78곳(39%)이다.

경기는 총 8,446곳 중 3,791곳으로 45%가 석면건물축로 조사됐다.
강원은 총 2,936곳 중 1,387곳(47%), 충북 총 2,576곳 중 1,316곳(51%), 충남 총 2,225곳 중 1,019곳(46%), 전북 총 2,628곳 중 1,453곳(55%), 전남 총 2,214곳 중 1,429곳(65%), 경북 총 4,086곳 중 1,895곳(46%), 경남 총 4,414곳 종 2,161곳(49%), 제주 총 822곳 중 390곳(47%)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이들 석면건축물에 대해 위해성듭급에 따라 높음(20점 이상), 중간(12~19점), 낮음(11점 이하)으로 구분해 필요한 조치 및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최근 학교석면 문제로 인해 석면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석면관리 현황에 대해 짚어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국회=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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