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중 일부 오해소지 수정후 다시보내

<한단협 집행부에서 부천시 관련부서와의 면담을 마치고 향후 방안을 숙의하고 있는 모습.>

“업소측 놀라지 않고 피해가지 않는게 시정”밝혀

전국의 보신탕 업소를 상대로 한 일제 전수조사를 둘러싼 공문과 관련, 부천시측이 공식적인 해명성 입장을 밝혔다.

12일 부천시 길주로 210소재 부천시청 1층 민원센터 상담실에서 열린 부천시 식품안전과와 한국육견단체협의회 집행부와의 면담에서 시는 이같이 밝혔다.

문제로 제기된 관내 42개소의 보신탕 업소를 대상으로 업종전환과 동물보호단체 공조협력의 개입 의혹에 대해 논란을 제기,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

전결부서인 식품안전과 관계자는 “앞서 보신탕 전수조사와 관련, 발송된 공문은 식약처과 경기도의 업무상 처리과정에서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특히, 공문 내용을 들어 동물보호단체(이하 동보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실태조사는 표현상 오해가 있을 수 있었던 점에 구두사과를 분명히 했다.

업소방문 때의 동보단체 연루는 단호히 거절했던 사안에도 불구, 업무의 효율상 협조공문이 그만 오류를 남겨 관련문안을 제보완후 조속히 발송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관내 음식업소를 배제한 어떠한 행정조치가 우선시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일부 업소측이 작년보다 (수익률 감소)안돼 지원해 줄 안타까움은 있지만, 관련 근거와 예산은 전무하다”고 못박았다.

심지어 지자체에서 해당 업소를 대상으로 지원하려면 그에 상응한 조례와 법률안 개정이 뒤따라야 할 타당성이 요원한 만큼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언급했다.

또한, 일부 지자체의 전수조사에서 업종전환의 사례를 들었을 뿐, 여러각도에서 지원설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상황에 한단협의 집행부는 송부한 공문의 내용과 동보단체의 월권 등을 신랄하게 전달한데 이어 다양한 문제점과 현안을 부천시에 전달,이해를 구했다.

부천시측은 무엇보다 강제조항이 아닌 공조차원의 자체 안내였던데다 제기된 동물보호단체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재론했다.

전국육견상인회는 앞서 발송된 공문의 경우 초법적인 부천시의 행정지침였던 바, 납득할만한 해명성 공문이 가까운 시일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부천시 식품안전과의 관계자는 “관내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수조사는 조리된 수육 등 가능한 범위에서 이뤄진 만큼 (동보단체 등과의)민감한 사안에 철저한 중립적 견지에서 행정업무를 지켜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부천=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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