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50대 6급 직원 구속기소

<미국에서 배송된 국제우편물 속 마커펜 안에 숨겨진 액상대마 카트리지(왼쪽). 검찰이 압수한 액상대마 카트리지(오른쪽)/서울중앙지검 제공>

검찰,"마약류 유통·공급사범 지속적으로 엄단 "
현직 공무원이 필로폰 밀수에 연루된데다 수시로 투약까지 일삼아온 사실이 검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재직 공무원이 마약밀수죄로 사법당국에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재억)는 1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방의 한 도청 6급 공무원 구모(50)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씨는 지난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이모(40·구속기소), 최모(45·〃)씨와 짜고 태국에서 구입한 필로폰 약 10g을 김해공항으로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도청 주차장에 주차된 구씨 승용차 트렁크에서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주사기와 알코올 솜을 발견해 그가 필로폰을 직접 투약한 사실도 추가로 적발했다.

검찰은 또한 20대 형제가 액상대마 밀수에 가담한 사실도 확인해 형은 구속기소하고 동생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미국 유학생 오모(27)씨는 국내 대학생인 동생(23)과 짜고 지난 6∼9월 미국에서 7차례에 걸쳐 액상대마가 숨겨진 볼펜 31개를 밀수한 혐의이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오씨가 미국에서 액상대마를 국내로 보내 지하철역 무인보관함에 보관토록 하면 동생이 나중에 이를 찾는 수법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부의 박재억부장검사는 “SNS와 인터넷을 이용한 거래, 항공편과 국제우편의 발달로 마약류 수입이 늘고 있다”며 “세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마약류 유통·공급사범을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권병창 기자/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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