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위 특허청 산하기관 국감 분석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전문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3일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은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의 전문계약직 일자리가 해마다 증가 하고 있음에도 일부 기관의 정규직 전환 계획이 부족하다고 제기했다.

박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특허청 산하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경우 2013년 56명에서 매년 증가하여 2017년 79명으로 23명이나 증가했다.

비정규직 중 전문계약직 비율도 2017년 78%에 달했다.
그러나 전문계약직의 경우 현재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는 없었고, 정규직 전환을 위한 심의위원은 선정했으나 구체적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비정규직 중 전문직 비율은 2015년 38%에서 2017년 51%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들 전문직은 주로 업무의 연속성을 갖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에 근무하는 변호사와 변리사들이다.

반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그 동안 꾸준히 전문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와 비정규직 중 전문계약직 비율이 2013년 90%에서 2017년 26%로 대폭 낮아졌다.

현재 연구직을 포함한 11명인 계약직 전원을 향후 2019년 까지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특허전략개발원과 보호원이 전문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기재부의 공공기관 정규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단기 프로젝트의 전문계약직의 경우 정규직 전환대상은 아니나 9개월 이상 상시 지속적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정규직 전환대상이 될 수 있다.

설사 전환대상이 아니어도 기관의 정규직 전환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재부가 지난 7월에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에서 ①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 ② 향후 2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는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하고, 일시·간헐적 업무는 전환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전환 예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기관의 상황을 감안하여 기관의 판단으로 전환 추진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박정 의원은 “여러 기관들이 정규직 전환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문계약직을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도 부합하지 않는데, 기관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으니 전문계약직 정규직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회=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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