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개선방안' 수립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정부 부처 전체에 적용되는 리콜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최근 소비자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그 동안 제공된 리콜정보가 이해하기 어렵고 적시에 전달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우선 일부 품목에만 도입됐던 위해성 등급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미국이나 유럽은 모든 품목의 위해성을 3∼4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우리는 의약품·식품·건강식품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은 위해성 등급을 분류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제품에 문제가 발견됐을 때 회수방식, 전달 매체 선정 등에서 차별화된 후속 절차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화장품, 축산물, 먹는샘물 등으로 품목을 확대하고, 위험 수준과 추정된 위해 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3∼4단계로 위해성 등급을 나누기로 했다.

또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중요한 리콜정보는 이해하기 쉬운 표준 양식과 용어를 사용한다.

현재 리콜정보는 위해원인만 표시하고 위해결과, 취약대상 및 소비자 행동요령 등 중요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고, 어려운 전문용어가 사용돼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웠다.

실제로 차량의 경우 ‘에어백 인플레이터 제조 불량’ 등으로만 표기돼 왔다.

앞으로는 리콜대상 물품 정보, 리콜이유, 소비자 유의사항 및 리콜방법을 포함한 리콜정보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제공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정위가 운영하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에 리콜정보를 게재하고 위해성 등급에 따라 선정된 매체를 통해 즉시 리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위해성이 큰 물품일 경우 우편, 전화, 문자메시지 및 일간지와 TV광고 등을 통해 빨리 알린다.

공정위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모든 품목에 대한 리콜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환경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의 리콜정보를 통합해 제공할 예정이다.

그 밖에 산업부, 식약처, 환경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위해성 등급 도입 등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정해 나가기로 했다.
<세종=윤종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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