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위반행위 신고자에 포상금 지급

애견인 1,000만 시대로 접어든 가운데 반려동물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이는 애견인을 둘러싼 다소 우호적인 국민정서에도 불구, 정부측이 신속한 안전관리를 들어 무분별한 애견 선호에 대인 행정조치가 이뤄져 적잖은 반향을 낳고 있다.

23일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최근 반려견 관리소홀로 인한 인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니,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간부회의에서 전격 지시했다. 

이는 지난 3월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목줄(맹견의 경우 입마개 포함)을 하지 않는 소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18년 3월2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지만, 보다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소유자 처벌강화 및 교육 확대, 맹견 관리 강화 등을 포함하는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우선, 강화된 안전관리 의무가 부과되는 맹견의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대상은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를 포함한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그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품종이 포함된다.

이외 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목줄입마개를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높이고 위반자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지자체만으로는 단속에 한계가 있는 만큼 내년 3월 22일부터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세부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지금까지 인사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형법상 일반규정에 따라 처벌해 왔으나, 앞으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강화된 처벌기준을 적용하도록 국회와 협조하여 조속히 근거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반려견 소유자의 책임의식 제고를 위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동물보호단체 등을 통한 소유자 대상 소양교육을 확대하고, 동물병원, 공원 등 반려견 소유자의 출입이 잦은 공간을 위주로 안전관리 의무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행안부, 지자체, 관련 전문가, 동물보호단체 등이 참여하는 「반려견 안전관리 TF」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대책안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에 국회와 협력해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대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윤종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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