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보호자의무 강화하고, 유기행위 처벌해야”
2014년 이후 누적 환자 수 경기 1,795명, 서울 680명, 경북 617명 등
전년도 반려견 9만 마리 신규 등록 VS 같은 기간 6만 마리 유기
최근 국내 유명 모식당의 여성 대표가 이웃집 반려견에 물린 뒤 엿새 만에 숨진 가운데, 개에 물려 병원에 이송된 환자 수가 올해 상반기만 무려 1,000여명을 웃돌은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2017년 개 관련 사고부상으로 병원 이송한 환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개 물림으로 병원에 이송된 환자는 1,125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통계는 반려견과 유기견 등을 모두 포함한 개(犬)로부터 공격을 받은 환자로서 소방청이 병원 이송과정에서 집계하는 수치다.
지난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월평균 건수를 비교해보면 개 물림 사고는 증가추세에 있다.
2015년에 월평균 153.4명의 환자가 개에 물려 병원에 이송됐지만, 2016년에는 이보다 증가한 175.9명이 이송됐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환자 수는 2015년에 대비 22.2% 증가한 187.5명이다.
2014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누적 환자수를 보면 경기도가 1,795명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서울 680명, 경북 617명, 경남 491명, 충남이 484명으로 뒤를 잇고 있다.
개 물림 사건이 증가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반려견과 유기견의 마리 수 증가에 있다.
박완주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만 91,509마리 반려견이 동물등록제에 신규 등록돼 국내 등록 반려견은 100만 마리를 넘어섰다.
문제는 해마다 약 6만 마리의 반려견이 버려지고 있다는 점이다.
2015년에는 개 59,633마리, 2016년에는 62,742마리가 유기됐다.
박완주 의원은 “반려견에 대한 소유자의 관리 소홀이 인명사고를 야기하고 있다”며 “관리소홀이 반려견 유기로까지 이어지면서 막대한 사회적 비용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개 물림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확대하는 한편, 유기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회=권병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