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부처장관,각 지자체에 '협조문' 발송

정부는 2018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조류인플루엔자(AI) 및 가축질병 방역대책 일환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가 힘을 모아 추진키로 했다.

이는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제안해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정책을 함께하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소통과 협력,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데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6일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 장관이 합동으로 서명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해졌다.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등록의 경우 ‘가축분뇨법’에 따른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신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않은 축사를 대상으로 한다.

“축산농가에게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은 어려운 과제입니다. 축산농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협조문을 통해 축산단체 요구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가능한 한 적극 수용, 담당부서간 협력 강화, 중앙TF(업무추진반) 적극 활용, 축산농가에 문자 발송 등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힘을 보태 달라고 주문했다.

첫째, 축산단체 요구사항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수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자체 실행부서(축산, 환경, 건축부서 등) 간 유권해석 및 적용기준이 달라, 지역별 적법화 추진실적이 크게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자체에서 축산단체 요구사항을 관련 법령에서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면, 적법화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지자체 담당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반을 통해 행정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는데 최소 5~6개월 이상 걸리는 시간이 상당부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관계부처의 유권해석을 통해 적법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 간 이견이 있는 사항은 신속하게 중앙T/F(업무추진반)에 질의해 줄 것을 주문했다

추가로 축산농가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참여 확산을 위한 문자를 지속,발송해 독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4년 3월25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2018년 3월25일부터는 적법하게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갖추지 못한 축사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그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 마련, 가축방역시설 등을 건축면적에서 제외, 이행강제금 경감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축산농가의 적법화 지원을 위해 노력해 왔다.

정부는 오는 ’18년 3월25일 이후 행정처분에 대비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농가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농가별 위반유형을 분석하고, 축산농가의 노력 정도 파악을 위한 일제 보완실태 조사를 통해 농가별 맞춤형 지원 대책도 강구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농림사업정보시스템 내 ‘적법화 추진 상황’ 코너를 신설해 일제 보완실태 조사 결과도 실시간 제공한다.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위한 지역상담반 및 정부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현장애로 사항을 적기에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민관합동 점검회의, 중앙TF를 통해 관계부처-지자체-축산단체,기관 간 협업을 확대하고, 적법화 추진과정에서 이견이 있는 사항은 관계부처의 유권해석을 통해 적법화를 지원한다.

정부 관계자는“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환경오염, 악취문제를 낮추는 등 축산 환경을 개선하고, 축산분야 가장 큰 현안사항인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축산업 전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축산농가도 환경․위생․안전 문제를 해결해 모든 축사가 법 테두리 안에서 운영돼 국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병창 기자/세종=김민석 기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위한 협조문> 전문

안녕하십니까?

평소 농업․농촌 발전에 힘써주신 지방자치단체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14년 3월 25일『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18.3.25일 이후부터는 적법한 배출시설을 갖추지 못한 축사에 대해서는 사용중지․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그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2015년 11월에『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을 시달하였으며, 가축방역시설 등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하고, 이행강제금 경감 등의 제도를 개선하는 등 적법화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지방자치단체장님 !

국내 축산업 생산액은 지난해 18조원으로 농업생산액의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촌경제의 핵심 성장산업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환경오염․악취문제를 낮추는 등 축산 환경을 개선하고, 축산분야 가장 큰 현안사항인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축산농가에게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은 어려운 과제입니다. 축산농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서는 단체장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첫째, 축산단체 요구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둘째, 복잡한 행정절차, 민원 우려 등으로 적법화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 담당부서 간 협력을 강화해 주시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반을 통해 적법화 행정절차가 원스톱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계부처의 유권해석을 통해 적법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 간 이견이 있는 사항은 신속하게 중앙T/F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내 축산농가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참여 확산을 위한 문자를 지속 발송하여 독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축산업 전반의 환경․위생․안전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모든 축사가 법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어 국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0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록(서명)
환경부 장관 김은경(서명)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서명)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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