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시 지자체 비용지원

<서형수의원이 피감기관 환경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송곳질의 하던 모습>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 저감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경남 양산을)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환경부 ‘16년도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매일 1만 3천톤 분량의 음식물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고, 이에 따른 처리비용 역시 해마다 급증해 한해 8천억원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는 유해가스, 침출수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어 근본적인 저감 및 자원화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선도적으로 공동주택에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 저감을 위한 감량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지자체에서 이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미비해 감량기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입주자들이 전액 부담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서형수의원은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명시한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올해 대표발의한 이래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서형수 의원은 “급증하는 음식물 폐기물로 인한 사회적 손실 및 환경비용을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사후관리 차원이 아닌 폐기물 발생 시점부터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본 법안을 통해 음식물류 처리기기 설치로 인한 입주자의 비용부담이 완화될 뿐만 아니라, 음식물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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