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권미혁-노회찬-진선미의원 등 공동주최

1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서 열려

한국환경법학회,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한국환경법학회, 환경운동연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권미혁 국회의원, 노회찬 국회의원, 진선미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1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 9간담회실에서 환경권 개헌 토론회 ‘헌법, 인간과 동물, 환경권을 담다’를 개최했다. 

이날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개헌 토론회의 발제는 박태현강원대 교수(환경법률센터 소장)과 고문현 숭실대 교수(한국헌법학회 차기회장)가 맡았다.

패널로는 염형철(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전진경(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상임이사),박종원(부경대 법학과 부교수),유종일(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교수가 참여했다.

<권미혁의원이 인사말을 하고있다.>

권미혁<사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그 동안 환경을 ‘무한한 자원’으로 여겨왔다.”며,“낭비하고 오염시키더라도 재생돼 다시 인간이 소비할 수 있는 무한한 재화인데다 산업혁명부터 지금까지 환경은 계속 인간을 위해 소비됐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인간이 환경을 낭비하는 동안, 오존층이 파괴되고 바다에 기름이 유출돼 인간의 먹거리에 위험이 닥치는 등 환경오염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환경보존과 인류의 생존이 공통의 목표가 돼야 함을 알게 됐다.”며“인류는 지속가능한 개발(ESSD)을 통해 환경과 인간의 삶을 함께 보존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에,"이번 토론회도 이러한 가치를 헌법에 담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권미혁 의원은 “우리 헌법은 35조 1항에 환경권을 명시하고, 국가와 국민이 환경보존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뒤이어 “현행 헌법에 살을 덧붙여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생명체를 존중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앞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국회=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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