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손해배상금 800만원 지급과 정정보도’ 명령

CBS,성도의 강제개종 과정 불법촬영 유책사유 인정

대법원은 CBS-TV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이하 신천지예수교회)과 관련, 제작 방영한 일부 허위-왜곡보도를 유책사유로 판시,배상금 지급과 정정 및 반론보도를 하라고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최근 신천지예수교회 등이 CBS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상고심에서 정정 및 반론보도 9건과 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한 항소심(2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CBS는 지난 2015년 3월 신천지예수교회 성도를 강제개종하는 과정을 몰래 촬영한 ‘관찰보고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8부작 방송을 내보냈다.

20대 여성이 모 상담소에 감금된 상황을 몰래 카메라로 촬영한 방송은 네티즌들이 해당 여성이 수 일 동안 옷을 갈아입지 못한 점, 눈을 가린 채 통제 속에서 장소를 이동하는 점 등을 들어 ‘인권유린’이라는 질타를 받았다.

또 특정 개종목사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 신천지예수교회를 반(反)국가·반사회 집단으로 규정하고 신천지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 등을 방송했다.

1,2심에서는 CBS 방송 일부가 허위보도 사실이 인정되며 신천지예수교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손해배상금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제 개종을 받은 신천지예수교회 성도 다혜(가명)가 부모를 고소한 사실이 없음에도 프로그램 진행자가 ‘부모를 고소했다’고 말해 본인과 신천지예수교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켰다"고 밝히며 "각각 500만 원과 3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정정보도 할 것"을 명령했다.

또 CBS의 관찰보고서 중 △반국가·불법단체 △가출 조장, 천륜을 끊게 만드는 신천지 △신천지가 교리를 세뇌시키고 가족과의 단절을 요구했다고 방영했다. 

이어 △반사회적 범죄집단 △만국회의 위장행사 △해외 지도자들 기망 △이만희 총회장의 음주 등 등 8건에 대해 신천지예수교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신천지예수교회 측은 “방송의 핵심은 기독교방송국과 기성교회가 합작하여 신천지예수교회를 탄압하고 신천지예수교회 성도의 인권을 짓밟고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방송에는 정정 및 반론 보도 9건 외에도 신천지예수교회를 향한 ‘아니면 말고’식 비방이 넘쳐난다. 기성교단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CBS에게 너무 과한 언론의 자유를 부여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개탄했다.
<이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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