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이후 주의·경고직원 210명 달해

<사진은 김철민의원이 지난 10월27일 오전 피감기관 마사회 국감에서 직원관리의 허술함을 집중추궁을 하던 모습>

전체 직원 110명 보다 2배 가량 많아

이른바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의 신조어)’ 출신 인사가 기관장을 차지하고 있는 해수부 산하 수산자원관리공단(이사장 정영훈) 직원들 가운데 직무태만 사례가 잦은 가운데 제식구 감싸기식의 무더기 솜방망이 처분을 하는 등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1일, 수산자원관리공단(이하 FIRA)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직원이 정원기준 120명, 현원기준으로는 110명에 불과한데 2013년 이후 올 7월말까지 4년 7개월간 바다숲 조성사업 효과 미흡, 시범바다목장 시설물 관리소홀 등 사실상 직무소홀 내지 직무태만을 저지른 210명의 직원들에 대해 정식 징계처분이 아닌 눈감아 주기 식으로 무더기로 주의·경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동일 기간에 수산자원 조성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소속직원 4명이 업무방해방조와 입찰방해방조,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법적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는 등 직무소홀, 직무태만 직원들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는 등 방만경영이 도를 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수부 출신 퇴직공무원들을 지칭하는 ‘해피아’ 세력이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이미지를 추락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비판이 큰 대목이다.

단순히 통계수치로 보면 사실상 전체 직원 보다 2배 가량 많은 수치가 직무태만자로 드러난 것이다.

현원 기준으로 110명에 불과한 공공기관에서 중대한 직무태만 직원들에게 단순히 주의·경고로 봐주기 식 처분을 한 직원이 210명에 달하는 것이다.

이들 주의·경고자를 연도별로 보면 △2013년 38명 △2014년 75명 △2015년 44명 △2016년 22명 △2017년 31명에 달한다. 주의·경고 직원들의 사유를 보면 얼마나 제 식구 감싸기 식 처분을 내렸는지 확인할 수 있다. 도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해피아’가 기관장으로 있는 ‘FIRA’가 정식으로 강력한 징계처분을 내려야할 중대 직무소홀, 직무태만 직원들을 무더기로 봐주기 처분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주의·경고 직원들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상근임원 급여지급 부적정 △여수엑스포 이동식 바다숲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물품구매 및 용역계약 부적정 △학술연구용역 등 계약체계 부적정 △바다숲 조성사업 예산집행 관리 부적정 △채집된 토종 산천어 사육관리 소홀 △수산종묘 생산방류 사업보고서 작성 소홀 △해외골프여행 관련 부적절한 처신 등이다.

뿐만아니라,△연안바다 목장 분기별 보고실적 미이행 △수출양식단지 자연석 시설공사 계약변경 부적정 △수의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건설공사를 물품구매 사업으로 발주 △불성실공시 △업무상 배임방조 △임직원행동강령 위반의 건 △제주바다숲 조성사업 예산집행 부적정 △작업복 구입집행 부적정 △서해바다숲적지 선정 부적절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및 집행 부적정 △남해종묘사업소 예산배정시 과목 부적정 △해양수산부 감사결과 수익금 통장 회계관리 부적정 △해양수산부 감사 결과 직원채용 위탁용역비 과다계상 및 정산 부적정도 포함된다.

게다가 △해양수산부 감사결과 바다숲조성사업 기성검사 업무처리 부적정 △해양수산부 감사결과 성과금 산정 부적정 △바다숲 조성사업 효과 미흡 △용역 감독업무 등 부적정 △변경계약 추진 및 사업관리 감독 부적정 △울진 시범바다목장 시설물 관리소홀 △사업활동비(회의비) 집행 부적정 △용역성과물 확인 및 관리소홀 △보통자산 관리소홀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2급 직원의 경우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정직 3개월을 받은 사례도 있다.
4명의 직원은 업무방해방조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되었거나 수사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바다숲 조성관리, 연안바다목장 조성, 수산종자 자원관리, 총허용어획량 조사, 수산자원플랫폼 구축, 동해대게 자원회복, 불법어업 방지시설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FIRA의 예산규모는 △2016년 689억 3천800만원 △올해는 765억 7천만원이다.

지난 2011년 1월 1일자로 수산자원사업단으로 출범한 FIRA는 출범직후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2012년 1월 26일자로 현재의 기관명으로 변경된 바 있다.

설립이후 초대이사장으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와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원예정책관,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한 양태선 이사장이 수행한 바 있다.

이어 국립수산과학원 동·서해수산연구소장 출신인 강영실 2대 이사장을 거쳐, 금년 3월 17일에 임명된 현 3대 정영훈 이사장은 국립수산과학원장과 해수부 수산정책실장 등을 역임한 소위 ‘해피아’ 인사다. 정이사장의 임기는 오는 2020년 3월 16일까지다.

또, 연봉 8천480만원의 FIRA 남해지사장의 경우, 2013년 7월과 2016년 7월, 각각 2차례나 연속적으로 A씨와 B씨 등 해양수산부 출신 2명의 인사에 대해 결원충원 방식을 취했으나 사실상 낙하산식 인사로 자리를 채웠다.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고 어장관리 및 기술을 연구·개발·보급하는 등 수산자원관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의 근거로 설립됐다.

한편 FIRA는 △바다숲·연안바다목장 조성 및 수산종자 자원관리사업 △수산자원 관련 기술개발, 적지조사, 효과분석 등 연구사업 △총허용어획량(TAC) 조사, 국가·지자체 등의 위탁·대행사업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본사에는 3본부, 9실, 1팀과 4개 지사에 4팀, 8실, 5센터의 조직으로 정규직 기준으로 정원 120명에 현원 110명의 조직과 별도로 TAC 70명, 무기계약직과·기간제 87명의 인원이 근무 중이다.

김철민 의원은 “최근 세월호 미수습자 유골발견 지연보고 논란으로 파문을 일으킨 해양수산부와 산하 기관들의 뼈저린 자성과 환골탈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해수부 고위공무원 등 퇴직자들을 일컫는 이른바 ‘해피아 세력들이 산하기관의 기관장과 핵심요직을 낙하산식으로 싹쓸이하며, 각종 비리와 직무태만자들을 눈감아 주거나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수부 퇴직공무원들이 무분별하게 마구잡이식 자리 차지행태를 근절하고, 산하기관의 방만경영을 개선하는 한편, 문제가 심각한 산하공공 기관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해 경영혁신을 이끌어 내라”고 촉구했다.
<국회=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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