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순 부산구포개시장상인회장 거듭 강조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일부 왜곡보도와 자의적 해석 배치돼
"80% 상인들 평균 3억원은 보상돼야"

400년의 전통 먹거리를 누려온 부산 구포개시장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삶의 터전을 전환할)여건조성 때만이 전업 또는 폐업을 수용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21일 부산구포개시장상인회의 박용순회장은 일부 보도와 관련,취재진과 통화에서 “막연한 폐업이 아닌 요구로 밝혔던 바, 실질적인 업종전환이 가능할 3억 여원의 적정 보상이 이뤄질 때만이 폐업이 가능하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는 일부 매체와 방송에서 막연한 보상 또는 납득할 만한 사유없이 삶의 터전을 내준다는 것으로 자칫 오인됐는데, 가정과 생계대책이 납득할 만한 여건이 주어질 때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일부 동물보호단체와 지자체 및 정부에서 곱지않은 시선과 폐업 또는 전업요구가 이어진데 따른 상인들 역시 굳이 업소를 고수하며, 개시장을 지키고 싶지 않다는 간접의지를 전했다.

즉, 평균적으로 3억 여원의 보상이 이뤄질 때는 회원사 22곳에 80% 가량은 불가피하게 전업을 고려하겠다는 취지였던 만큼 현 상황은 평생 먹고사는 것은 문제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 회장은 이어 “과연 장사꾼들이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 있는데, 열사나 투사가 아닌 이상 국가를 위해 삶의 터전을 쉽사리 포기하겠느냐”며 충분한 보상이 선집행될 때만이 진행될 수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앞서 “구포 개시장의 상인들이 수용할 수 있는 폐업 보상과 기타 간접적 후속조치에는 상인들이 나갈 길을 먼저 터 줘야 한다”는 항변이다.

이는 앞서 일부 지상과 방송에 나간 내용의 경우, 자의적 해석은 물론 본질이 호도된 왜곡된 부분이 많다며 상인회와는 배치되는 대목이다.

박용순 회장은 “보신탕 업소 등을 계속 운영해도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제한뒤 “식용견은 가축에서도 제외되고, 위생법상 식품으로도 저촉되는 규정이 없는 단순한 동물사체로 그 누구도 간섭할 수 없음”을 시사,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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