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홍보기간 내년 1월 7일까지 실시

부안해양경찰서(서장 박상식)는 해양사고 예방과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연말연시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부안해경은 24일까지 계도·홍보기간을 거쳐, 25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2주간 낚시어선, 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과 어선, 수상레저기구, 예인선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부안해경은 음주운항 취약해역 및 시간대를 선정하고 부안·고창지역 주요 항포구 및 해상에서 불시 검문검색 및 임검을 강화할 예정이며, 함정과 파출장소 간 합동·교류 단속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해상의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5톤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톤 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육상에서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해가 발생 하듯 해상에서 음주운항은 대형 인명 및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해양종사자이 각별한 경각심을 가져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김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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