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협약 둘러싼 법리공방 후폭풍 예고

외국인 유학생 신분 불이익 잇따라

창학(創學) 63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칼빈대학교가 유학생 신분의 법리흠결로 학사운영 차질은 물론 자칫 법정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칼빈대학교 서울시 용산구 소재 서울 캠퍼스는 지난 2015년 11월, 법무법인 Y와 해외 유학생 모집 및 제반관리 등을 골자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으나, 학사관리 및 제도이행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며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급기야 당초 MOU를 체결한 법무법인과 칼빈대 서울 캠퍼스와의 법리공방으로 애먼 외국인 유학생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 당국의 신속한 관리감독이 절실한 상황이다.

더욱이 네팔 등 동남아권에서 유학온 학생들의 학사과정은 물론 석-박사과정 유학생들이 ‘비자(VISA)연장’시 '불허통지'로 청운의 꿈이 수포로 되돌아가는 등 파장이 일파만파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12월말부터 서울지방경찰청과 남대문경찰서 국제범죄수사대에 피소된 서울 캠퍼스는 종전에는 시선밖이던 기숙사 문제와 은행잔고증명 등이 대두되면서 학사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칼빈대측은 동종 성격의 대학교와 달리, 본교 재학생들이 무리한 강압수사로 위화감을 받은데다 2017년까지 무려 80여명이 넘게 불허통보를 받는 초유의 사태로 번지며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해 6월까지 법무부 산하 수원출입국에 불가피하게 비자업무를 옮긴후 처음에는 정상발급됐으나, 서울출입국과 세종로출입국의 부정적인 업무전달로 또다시 비자발급에 걸림돌이 됐다.

2017년 가을학기로 접어들며 학부와 석-박사과정의 어학연수와 비자변경을 비롯한 학사관리에 난항을 겪는 서울 캠퍼스는 평소 2주나 늦어도 1개월안에 발급됐지만 일부는 발급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칼빈대 관계자는 “동종성격의 다른 대학교와 같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관리규정에 따라 어렵게 유학나온 학생들이 후유 피해가 없도록 조속한 해결과 융통성을 기대한다”고 바랐다.

그는 “오해가 깊은 일부에서 고질적인 민원으로 괴롭히고 있지만, 머잖아 진실을 앞세운 학사일정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관련,법무부 외국인정책본부 관계자는 "관련 사안에 대해 면밀히 점검후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수반된 법리공방을 따져 정작 공부를 하려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후유 피해가 없도록 상응한 행정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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