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최선 다할 터"

<국회 정책토론회의 발제자와 패널들이 폐회시간을 1시간 넘게 열띤 토론의 장을 이어갔다.>
<문정진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의 개회사 모습>
<정문영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장의 개회사 모습. 정 회장은 관련 26개 법안의 초법적인 조항에 우리나라 건축은 무허가가 아닌 건물이 없다"며"환경오염 저감은 축산농가들 역시 환경을 먼저 생각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위기의 식량산업, 미(未)허가 축사 구제방안은”을 주제로 일선 축사의 적법화의 기한연장을 둘러싼 특별법 제정촉구를 골자로 국회 정책토론회가 심도있게 다뤄졌다.

1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위기의 식량산업, 미허가 축사 구제방안은’ 주제는 설훈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주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공동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설훈위원장과 문정진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정문영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장의 개회식에 이어 김현권 · 이완영 · 홍문표 · 황주홍의원 순으로 축사가 이어졌다.

국회의원으로는 또한 유성엽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종희의원,이만희의원 등이 참석, 자리를 빛냈다.

<설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설훈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현실적으로 축사관련 이대로의 법규적용이 되면 가축분뇨와 건축법 위반으로 '축산대란'은 물론 축산인 절반이 생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설 위원장은 "축사 제한으로 육고기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축산농가와 농촌의 황폐화가 불가피하다"며 "농림부 등 정부의 안이한 대처가 심각성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행정당국 지침의 경우 1년도 안되는 (독소조항)규정으로 3년이란 기간은 설득력이 없다"고 전제한 뒤 "유예기간의 연장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국회의원들의 무허가 축사 기한연장 지지발언과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주영봉한국육견단체협의회장이 고질적인 미허가 축사 적법화의 딜레마는 부처간 이견의 폭을 좁히지 못하는 만큼 국무총리실로 이송해 난제를 해결하는 지혜가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우측은 설훈농해수위원장과 김현권 국회의원>
<설훈위원장은 일련의 축산농가의 현실파악을 위해 정부의 각 부처는 한시적으로 전국 일원의 축산인을 만나 실태파악을 실시하는게 급선무라고 조언했다.>

토론회는 한국축산경제연구원의 석희진원장이 좌장을, 문정진회장과 정문영회장,정승헌건국대 교수,박병홍축산정책국장, 환경부의 송형근물환경정책국장,국토부의 남영우건축정책과장,경기도의 견홍수축산정책과장이 패널 및 토론자로 나섰다.

<송형근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이 발제자와 청중 토론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발제와 청중토론에서 질의한 답변에 정부측의 송형근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가축분뇨는 부영양화 물질인 질소(N)와 인(P)의 농도가 높아 하천 유입시 조류발생 등 수질오염원으로 작용하며, 악취에 따른 주거지역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주지했다.

송 국장은 “지난해 제주에서 발생한 가축분뇨의 대량 불법유출 사건 등을 비추어 볼 때 국민들의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보전을 위해 가축분뇨에 대한 적법처리가 더욱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농식품부와 협의해 현행 유예기간 내에 배출시설 허가 신청 등 인허가 서류를 제출하는 등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는 농가에 대한 지원책을 향후 마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외 청중 토론자로 지정된 주영봉(목사)한국육견단체협의회장은 "고질적인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해결방안은 사례에 따라 일선 지자체의 행정업무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고 상기했다.

주 회장은"통합적인 관점과 여론의 흐름, 축산농민의 현실적 대안을 위해 국무총리실에서 다뤄 부처간 논의하는 방안을 권유한다"고 덧붙였다.
<국회=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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