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기한내 적법화 추진 사업장은 차등적용"

<사진=대한일보 DB>

문정진협의회장,"개정안 부결시 가격파동과 후폭풍 불가피"
농림축산식품부,"관련부처인 만큼 축산육견인과 같은 입장"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사업장의 구제방안 가능한선 검토중"

첨예한 축산 분뇨처리 시설 등을 적법하게 갖추지 못한 축사를 법규에 맞게 정비하려는 정부 정책이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수천 곳에 달하는 ‘미허가 축사’가 자칫 퇴출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는 150만 축산인들이 3월부터 관련법 적용시 가격파동 등 축산대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이에 150만 축산인 단체와 100만 육견인 단체는 잠정 ‘싱크탱크’형의 TF팀을 꾸려 전략적인 미래 비전을 수립키로 의결, 초미의 관심을 보인다.

이들 단체는 팀장급은 양계협회장이 수행하고, 한국육견단체 역시 동참키로 한 가운데 국공합작에 나설 전략적 모색을 구상중이다.

육견단체협의회의 주영봉(목사)회장은 “100만 육견 종사자들들의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문제 파악이 급선무로 (독소조항의)행정지침에 강력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뿐만아니라, 전국축산농가 일동은 앞서 '호소문'을 통해 "미(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연장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절박함을 더했다.

<사진=대한일보 DB>

26일 농림식품부와 환경부 및 황주홍의원 등에 따르면 전체 축산 농가 12만6,000여 곳 중 정부가 ‘적법화’ 대상으로 삼고 있는 무허가 축사는 4만6,211곳으로 집계된다. 

정부는 이 가운데 대형 축사 1만8,705곳을 ‘1단계 적법화’ 대상으로 정하고 건축법과 가축분뇨법 등에 규정된 요건에 맞도록 축사를 정비해 정식 허가를 받도록 했다.

분뇨처리 시설 등이 미비하거나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침범한 축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정부는 나아가 2024년까지 축사 면적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적법화 정책을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진행 중인 1단계 적법화는 올해 3월24일까지 한시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시선밖으로 떠밀린 100만 육견 종사자들 역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 국공합작으로 축산단체와 함께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미허가 축사에 대해 6개월의 사용중지 및 폐쇄 명령 등 그에 상응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2015년 3월24일에 시행하면서 1단계 행정처분을 3년 동안 유예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말 현재 적법화 단계를 밟아 정식 허가를 받은 축사가 4,924곳(26.3%)에 불과하다는데 내홍을 겪고 있다.

치명적인 미허가 축사로 적법화가 진행 중인 농가(5,287곳,28.3%)를 배제한 8,494곳(45.4%)이 사실상 불법 축사로 남아있는 셈이다.

적법화 절차가 통상 6개월 가량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기한 내에 적법화를 끝내기 어려운 실정이란 점에 환경부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관계자는 "(일련의 미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연장과 관련)관할 부처인 농림부는 전국의 축산인은 물론 육견 종사자들과 입장이 같을 수 밖에 없다"며 말을 아꼈다.

<축산관련단체와 육견인단체 등이 이 시각 현재 세종 정부청사 앞에서 미허가 축사 적법화의 기한연장을 골자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사진=한단협 제공>

미허가 축사가 건축법과 가축분뇨법을 포함한 국토계획법, 국유재산법, 농지법, 가축사육제한조례 등 포괄적 법령에 저촉되는 데다, 현장에서 적법화를 지원하는 지자체도 축산 환경 건축 등 담당부서에 따라 유권해석을 달리하고 있다.

축사별로 위반 사례가 다양한 상황에서 현장 공무원이 어떻게 법을 유연하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연히 갈린다.

농가들은 당국의 소극적인 행정 탓에 적법화 절차를 밟는 것조차 쉽지 않다는 주장도 팽패하다.

가축분뇨법 개정안은 2015년 3월 시행(행정처분은 3년 유예)됐지만, 적법화 대상을 선별하는 축사 실태조사는 2016년 10월에야 이뤄졌고, 이후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AI)로 홍역을 치르는 바람에 축사 손질에 차질을 빚었다는 것이다.

대규모 축사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 돼지, 닭, 농가들은 혐오시설로 민원 대상이 되는 일이 잦아 축사 적법화에 적극 나서기도 쉽지 않은 형국이다.

축산업계는 이대로 적법화 기한이 만료돼 당국이 행정처분을 단행할 경우 축산업 생산액이 8조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미허가 축사들이 무차별적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부득이 헐값에 가축을 내놓아야 해 사실상 도산위기에 몰릴 것”이라는 주장이다.

문 회장은“이로 인해 국산 자급률이 떨어지고, 가격은 치솟아 (축산대란으로)소비자에게도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는 이견이다.

황주홍의원,"2월 임시회에 중점법안으로 상정"
미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연장 회기중 '분수령'

현재 대표발의한 황주홍의원은 해당 행정처분 유예기간을 3년 더 기한을 연장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연장을 비롯한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동료 의원들이 발의했다.

황 의원은 "국민의당 차원에서 2월 임시회를 통해 미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연장을 중점법안으로 상정해, 관련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가축분뇨법 소관부처인 환경부는 이미 3년의 유예기간을 둔 만큼 추가연장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입장이다.

이와관련, 환경부의 물환경정책국 유역총량과 관계자는 “기한이 지난 후에도 적법화를 진행하고 있는 농가, 적법화 추진 의지가 있는 농가들을 분류해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혀 희망의 나래에 만족할 뿐이다.

그는 즉, "관련법 정책 시행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전제한 뒤 "축사 적법화를 위해 노력한 사육농가등은 제한적으로 구제방안을 (가능한 선에서)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국회=권병창 기자/세종=윤종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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