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간사향한 곱지않은 시선 부담백배

<국회 환노위의 여당간사 한정애의원/사진=대한일보 DB>

첨예한 미(未)허가 축사관련, 한정애 의원실은 "조만간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며 "소속 환노위에 대한 오해소지와 격앙된 반향에 큰 부담감을 안고 있다"고 토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홍영표) 여당간사인 한정애 의원측은 3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미허가 축사 적법화의 기한연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드러낼 수 없는 부문이 있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미허가 축사에 대한 일련의 진행과정(비공개)을 사뭇 의원 개인의 견해로 알고 있음에 적잖은 부담을 갖고 있다는 대목이다.

그는 다만,"주요 내용에 포함된 수변구역의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성업중인 가축사육장 역시 3년의 기한연장에 포함시켜 달라는 것은 무리수"라고 말했다.

또한, 관련 현행법의 3년간 유예주장은 일괄적인 사육농가와 병행으로 적용되는데 난항이 예상된다며 기존의 축사 사이즈(규모와 면적 등)를 기준으로 단계적을 수순을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정애의원실의 관계자는 "무허가 축사를 둘러싼 3년의 기한연장에 대해 충분한 입장을 익히 확인한 바, 환노위를 떠나 범정부 종합차원의 적절한 방안이 발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권병창 기자>  

저작권자 © 대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