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원내대변인,의원총회 중간 브리핑

헌법 개정관련, 의원총회 중간 결과
[상보]=
문재인정부 핵심 공약의 하나인 대한민국 개헌(改憲)이 강력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1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출입기자실 정론관에서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 개정에 대해 중간 브리핑을 실시 했다. 

제윤경원내 대변인은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개헌안을 마련해가는 과정이 광범위한 논의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제 대변인은 “치밀하면서 신속하고 참석한 의원 모두 치열한 논의를 거쳐 국민들께 정말 제대로 된 개헌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해에 이미 4차례나 의총을 거친데다 국민 당원의 설문조사를 거치면서 민의를 묻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제 대변인은 “의원들을 대상으로 전화설문과 서면조사까지 병행해서 다양한 견해들을 모으는 민주적 절차를 충분히 거치고 있다”고 주지했다.

현재 다른 당과 비교했을 때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안을 마련해가는 과정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것이 좋은 모습이 아닌가란데 의견을 같이했다는 대목이다.

역대 개헌과정과 비교했을 때도 졸속적인 과정이 분명히 있었던 점을 평가한다면 이런 모든 절차가 이전에 비해 상당부문 민주적 절차에 충실하다는 점이다.

이날 의총에서는 주요 쟁점이 되는 12개의 논의 과제를 다각적으로 토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총에서 다뤄진 주요 12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기본권 강화를 위해 생명권 명시 △직접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법률안 국민 발안권 신설 △직접 민주주의 강화와 관련한 국회의원 국민 소환권 도입 △27조 법관에 의한 재판을 ‘법원’에 의한 재판으로 변경,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보장을 들었다.

뿐만아니라, △양원제 도입 부칙에 시행시기를 추가해 보자는 의견 논의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유지하되 현행보다 특권을 약화시키는 방향 논의 △정부법안 제출권 유지는 하되 제한 요건 등은 추가 논의키로 했다.

이어 △감사원장, 감사위원, 헌재소장, 헌법재판관, 대법원장, 대법관 선출 방식에 있어 인사추천위를 구성해 추천받고 국회 동의로 진행이 포함됐다.

이외 위원장급 인사는 위원들의 호선 방식도 검토하고 △사법권의 귀속성을 개방하기 위해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101조제1항)에서 ‘법관’ 삭제 △위헌 심판 대상에 대한 규범 통제, 규칙 조약을 명문화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지방분권 확대를 위해 현 '지방자치'를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으로 바꾸고 '지방정부'라고 명시 △국가의 대외무역 육성 규제 조정에 대해 현실적으로 삭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논쟁이 된 12가지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으나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제 대변인은 부연했다.

국민적 이목을 끌고 있는 권력구조 관련 논의는 2일로 잠정 연기됐다.

제윤경 대변인은 “다시 의총을 열어 정부 형태와 관련된 개헌 논의는 추가로 진행하고, 최종의결을 할 계획”이라며 “의결된 이후에 다시 브리핑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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