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화 기한연장 법안통과위해 모든 노력 기울일 터”

<사진=홍문표의원실 제공>

수백만 축산육견인의 명운이 걸린 미(未)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3월24일)이 불과 50여일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홍문표<사진> 의원의 수훈으로 축산업계 숙원인 미허가 축사 기한 연장안이 마침내 자유한국당의 당론으로 채택됐다.

3일 자유한국당의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성태 원내대표는 앞서 미허가 축산 적법화 3년 기한연장을 골자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홍문표의원 대표발의)'을 2월 임시 국회내에 통과하는 것을 자유한국당의 공식 당론으로 채택했다.

급기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홍영표) 여야 간사간 법안 논의시 더불어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환노위 법안심사를 전면 보이콧 한다는 방침을 세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이같은 당론이 채택되기까지 홍문표 의원은 당의 사무총장으로서 원내지도부에 미허가 축사 연장에 대한 당위성을 설득,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후문이다.

그동안 적법화 연장 관철을 위해 축산단체와 긴밀히 공조해 전략을 짜고 그에 수반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청신호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홍문표 의원은 “정부가 무책임하게도 지키지도 못할 가축분뇨법을 개정해 5천만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축산업을 옥죄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미허가 축사 문제는 대한민국 축산업의 생존이 달려 있는 중차대한 문제로 하루빨리 정부와 여당이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축사 적법화의 기한연장을 위한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피력했다.

홍문표 의원은 “혹한이 휘몰아치는 강추위 속에서도 27개 (육견종사자를 포함한)축산단체장들은 절체절명의 심정으로 고통스럽게 보름 남짓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고 상기했다.

홍 의원은 이에“뜻 깊은 이해 관계자들의 따뜻한 위로와 응원을 당부하는 한편, 법안통과를 위해 자유한국당 차원에서 정부와 여당을 적극 설득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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