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연 대변인,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논평

대한애국당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재용항소심 판결과 관련, 특검의 부당성에 따른 "박근혜전 대통령은 죄가 없다"며 격앙된 어조로 긴급 논평했다.

이재용삼성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특검의 공소사실의 핵심적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승계작업' 또는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 불편부당을 판시한 점에 주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당시 사건의 뇌물을 공여한 대가로 박 전대통령에게 어떠한 이익이나 특혜를 요구했다거나 실제로 취득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데다 그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 이목을 집중시켰다.

인지연 대변인은 이에 ”“재판부에서 정치권력과의 뒷거래를 배경으로 한 문어발식 사업 확장, 거액의 불법 부당대출,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적자금의 투입 등과 같은 전형적인 정경유착 모습을 이 사건에서 찾을 수 없다”고 판단,특검의 부당성을 꼬집었다.

그는 이에 “소문으로 시작해서 거짓 촛불, 특검, 문재인정부가 ‘뇌물죄’로 박 전대통령을 옭아매려했던 것의 실상이 드러났다”고 힐난했다.

<5일 오후 7시께 국회 정론관에서 '이재용항소심'관련,논평을 발표하고 있는 대한애국당의 인지연대변인>

박 전대통령과 이재용부회장 간의 뇌물죄 주장은 특검의 부당하고 과도했음을 재판부가 확인해줬다는 점에 재판 속개에 한가닥 희망의 불빛을 내비쳤다.

또한, 인 대변인은 재판부가 뇌물로 인정한 36억여원도 박 전대통령과 무관한 “다른 승마선수들도 정유라와 함께 삼성그룹의 후원을 받아 올림픽에서 성과를 거두고자 했던 ‘박원오의 계획’으로 정유라 지원에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게 됐음”을 인용했다.

박 전대통령과 무리하게 뇌물로 간주하려는 특검의 주장은 잘못된 데다 부당했음이 드러났다는 대목이다.

인 대변인은 특히, 353일만에 이재용 부회장이 영어(囹圄)의 몸에서 석방됐다며 구속수사가 필요치 않았던 이 부회장을 구속시켰던 특검에 잘못 쏜 효시의 오류를 개탄했다.

이같은 상황에 인 대변인은“살인적 정치보복과 정치적 인신감금을 하는 특검은 인권탄압의 주체”라 전제한 뒤“현 정부는 박 전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과 인권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긴급 논평을 발표했다.
<국회=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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