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제도시행시 대다수 폐쇄 우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블로그 발췌>

1만9천여 수의사로 구성된 대한수의사회(회장 김옥경)는 9일 일련의 축산업계와 관련, "미(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유예기간을 연장하라"고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수의사회(이하 수의사회)는 이날 "최근들어 축산농가는 풍전등화의 상황에 처해 있다"며 "축산물 수입은 계속 증가한데다 동물복지 및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에 따라 축산시설 등에 소요되는 비용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수의사회는 "축산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정부는 이러한 축산농가의 현실을 도외시한채, 2018년 3월25일부터 미허가 축사에 대해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이에"미허가 축사 적법화에 반대하는 것이 아닌 바, 제도를 실시할 때는 현실적인 상황을 반드시 고려해야 했어야 한다"고 모순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현재 미허가 축산농가 60,190호 가운데 13.4%에 해당하는 농가만이 적법화된 만큼 제도를 당장 시행할 경우 대다수 농가는 정작 폐쇄위기에 처한다고 주장했다.

뿐만아니라,축산농가의 토지에 대한 GPS측정 오류문제는 물론 축산농가가 설립된 이후에 해당 지역을 입지제한지역으로 설정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다고 전했다.

수의사회는 또 국회에서는 다각적인 문제점을 이해를 뒤로 해결하려는 의정활동에 감사를 잊지 않았다.

실제로, 이완영의원,황주홍의원, 홍문표의원, 김현권의원 등은 해당 독소조항의 개정안을 발의하기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정부 역시 이러한 국회의 움직임에 발맞춰 축산인의 어려움과 현실적인 문제를 고민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재촉구했다.

수의사회는 이외 수은주가 곤두박질치는 엄동설한에도 불구, 축산인들은 생업을 미뤄둔 채, 소통을 기다리고 있지만 소극적인 정부의 입장을 개탄했다.

이들은 이에 축산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미허가 축산농가의 폐쇄를 단행할 경우 축산물 공급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 관련 산업에 직격탄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그 밖에 국민의 식량안전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 제기되는 만큼 정부는 농가의 의견을 성의있게 청취하고, 반드시 미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위한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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