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부처 추후 정부입장 정리후 확정발표 예정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일련의 무허가 축사 계도기간 운영 등은 현재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또한 ‘노력하는 농가’는 유예기간 만료일인 3월 24일 전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수개월 이내에 적법화 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적법화 계획서 제출기간은 현재 확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적법화 내용을 담은 이행계획서 제출에 대해서 농식품부와 논의 중에 있으며, 제출 기한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무허가축사 적법화 계도기간 운영에 대해서는 추후 정부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확정,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권병창 기자>

 

저작권자 © 대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