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김은경환경부장관 한정애 환노위 간사 농성장 방문

<국회 농해수위의 이만희의원과 이완영의원이 21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소속 집행부와 미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회의를 하고 있다.>

미(未)허가 축사 적법화 3년 기한연장 법률 개정은 물론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무기한 농성이 급기야 30일차로 돌입했다.

이같은 상황에 22일 오전 김은경환경부장관과 한정애 환노위 간사를 비롯한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 등이 천막 농성장을 방문 예정으로 일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어 오후 2시에는 세종시 환경부 기자실에서 안병옥환경부 차관이 직접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계획을 골자로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참여부처는 환경부와 농식품부, 국토부이며, 농식품부의 식품산업정책실장이 배석하게 된다.

뒤이어 오후에는 국회 환노위의 소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나, 환경부의 해당 간부는 실질적인 소위 개최 여부는 당일 오전 협의이후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축산관련단체는 지금까지 아스팔트 천막 농성을 한 지 한 달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안 발표가 없어, 축산농가 및 축산단체들은 국회 앞 24시간 철야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는 축산 단체장들 또한 참관했다.

전체회의에서는 미허가 축사 적법화에 대한 여야 위원들의 질타 기한연장 총리실 산하 TF구성 요청 등이 다뤄졌다.

농식품부의 김영록 장관이 답변한 현 부처 간 조율된 정부안(1년+α)에 대해 α에 대한 지자체별 재량 권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공정 형평성 등의 문제발생 요지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여야의원 가릴 것 없이 이구동성으로 α를 없애고, 실질적 적법화를 위한 충분한 기한 연장과 명확하고 세분화된 법안 마련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요구했다.

또한, △축산농가들의 적법화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 △총리실 산하 TF 구성 △유기적인 민·관 협력체계 구성 △적법화 지원대책(축사시설현대화 자금, 가축분뇨처리시설 자금) 마련 △간소화 적법화 계획서 지자체 빠른 하달 △유예기간(3.25) 도래 지자체 폐쇄명령 공문 발송 중지 지침 △축사 적법화와 관련한 조속한 법 개정 등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위성곤의원이 비서실장과 정책실장에게 미허가 축사에 대한 인지여부에 대한 질의, 실질적 대책 마련을 위한 총리실 산하 TF팀 구성 등을 요구했다.

이날 농성장에는 축산관련단체 관계자 등의 격려 방문이 이어졌다.

동진강낙협 김투호 조합장, 지리산낙협 이안기 조합장, 임실치즈축협 설동섭 조합장, 축산브랜드경영체협의회 김영철 회장, 횡성축협 엄경익 조합장, 보은옥천영동축협 맹주일 조합장이 격려차 방문했다.

뿐만아니라, 천하제일사료 윤하운 대표이사 및 임직원, 전국협동조합노조 김재국 수석부위원장, 국민농업포럼 정기환 상임대표 등이 방문, 동반 농성을 이어갔다.

축단협의 문정진 회장은 농성장 방문자들에게“축산인들의 생존권을 건 미허가 축사 적법화에 대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고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불지폈다.
<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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