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환경부장관 김영록농식품부장관 김현미국토부 장관 합동발표

신청서 낸 농가에 한해 1년 유예기간 추가 부여
딜레마로 진통을 겪어온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와 관련, 해당 축산농가는 한시적으로 간소화된 배출시설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는 등 정책 방안이 최종 수립됐다. 

22일  오후 세종정부청사내 환경부 기자실에서 가진 안병옥환경부 차관의 주요 사안은 김은경환경부 장관과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명의 관계부처 합동 운영지침(안)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무허가 축사는 간소화된 신청서를 오는 3월24일까지 우선 제출해야 하며,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3개월 후인 6월 2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계획서를 제출한 농가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 1년간의 이행기간이 추가로 부여된다. 

신청서를 3월 말까지 제출하지 않은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적법화 의지가 없는 농가로 간주, 강제폐쇄 등 행정조치가 시행된다. 

정부는 2013년 무허가축사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가축분뇨법을 개정해 무허가 축사에 대해 사용중지와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다.

무허가축사 중 대규모 축산농가와 가축사육 제한거리 내 농가는 오는 3월 24일로 유예기간이 종료된다. 

이번 지침에 따라 적법화를 위한 이행기간을 부여받으려는 무허가축산 농가는 간소화된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작성해 3월24일까지 지자체(환경부서)에 우선 제출해야 한다.

이때 신청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배출시설 설치내역서 등 첨부서류중 설계 등이 이뤄지지 않아 당장 제출하기 어려운 서류는 추후 보완해 제출하도록 했다.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 제출 농가는 지자체의 보완요구에 따라 6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행계획서에는 건축법과 가축분뇨법 등 관련 법령상 위반내용, 위반내용 해소방안과 추진일정을 제시해야 하며, 이행기간중 가축분뇨의 적정관리 방안도 포함해야 한다. 

지자체는 제출된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평가해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6월25일부터 1년까지 부여키로 했다.

또 축산농가가 적법화 이행과정에서 침범한 국공유지 매입 등에 시간이 추가 필요한 경우 등에 기간을 추가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3월 24일까지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는 농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이는 '가축분뇨법'에 따른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신청서를 제출한 축산농가도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자체가 부여한 이행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신청서를 반려하고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관계부처는 신속한 행정절차 진행을 위해 행정지침을 지자체에 시달하는 한편,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회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관련, 축단협측은 성명서 등 아직 별다른 입장표명은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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