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소위원회 23일 오전 ‘가축분뇨법’ 7개안 첫 회의

<문정진 축단협회장은 22일 저녁 환경부와 농식품부를 포함한 정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관련 운영지침 발표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축산농가의 요구사항에 따른 궤도수정을 촉구했다.>

각 지자체 행정지침시 '고무줄 잣대' 불보듯
“정부의 3개 부처가 발표한 졸속 합의안은 축산농가를 우롱한 처사인데다 한낱 면피성 생색내기에 불과한 만큼 총리실 산하 원-스톱 TF구성이 타당합니다”

22일 오후 농식품부와 환경부, 국토부의 3개 부처 장관명으로 합동 발표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운영지침’에 대해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의 문정진회장은 성명을 내고 이같이 성토했다.

문 회장은 이날 저녁 10시께 국회와 KB국민은행앞 천막 농성장에서 국회 출입기자들과의 정부 합의안을 둘러싼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생색내기에 그친 면죄부용에 불과하다고 논평했다.

그는 관련 운영지침 가운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요식절차에서 단기간내 숱한 독소조항을 꿰맞추려면 평가기간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해당 사항의 경우 제도적 마련없이 오히려 시간만 허비할 소지가 다분한 만큼 부처간 이견을 총괄할 총리실 예하 TF팀 구성이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이에는 축산농가측도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는 전제를 빼놓지 않았다.

최소한의 기한연장 또한 2년+@가 설득력이 있으며, 익히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일선 지자체의 행정지침은 일정치가 않아 농민들이 불안해 하는 등 궤도수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더군다나 26개 관련 법안에 연계된 저촉사항 가운데 국토교통부의 관할권이 70여%에 이른데도 불구, 정작 국토부와의 협의 또는 조율은 전무했다고 상기했다.

문 회장은 무엇보다 정부측과의 그동안 협의시 분위기는 축산농민을 가축으로 동일시하는 몰염치에 개탄을 금치 못하며 이번 운영지침 발표는 수용키 어려움을 분명히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문 회장은 이에 정부의 관련부처를 총괄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미허가 축사 적법화관련 TF팀 구성을 촉구하며, 이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못할 때는 국회의 관련법 통과와 무관하게 천막농성은 계속된다고 천명했다.

한편, 23일 국회 환노위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주요 골자가 포함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을 이완영의원,김현권의원,홍문표의원,황주홍의원,김성찬의원,이언주의원이 대표발의한 7개 법률안과 황주홍의원의 특정축사 정리에 관한 특별법안 등을 제1차 환경소위원회에서 다루게 된다.
<천막 농성장(여의도)=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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