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없이 기한연장 적법화 완료 난항
"행정지침 통한 적법화 추진은 법적 불안전, 갈등과 혼란키울 우려"
'가축분뇨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환경소위를 전격 통과한 가운데 법조인이자 현직 의원인 이언주 의원이 '원안대로 통과된 점은 유감'이라고 논평했다.
관련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른미래당의 이언주 의원(광명시을,기획재정위원회)은 23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이언주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7건)으로 통과됐으나 이행계획서 제출시기 연기, 적법화 기한연장 등이 법률에 규정되지 않고, 행정지침에 의해 이행되도록 한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환노위 법률안 소위결과,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을 2018년 3월 24일에서 2018년 9월 24일로, 1,2,3단계의 적법화 기간을 2019년 9월 24일까지 1년6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런 내용을 법률에 규정한 것이 아니라 행정지침을 통해 이행계획서를 보완하는 형식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법적 안정성이 떨어져 적법화가 지연되거나 불공정 처리로 인한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는 가축분뇨의 적절한 관리를 통해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주민들의 피해를 막는 데 있다"고 전제한 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선제도 개선 후 적법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난 3년 유예기간 동안 전체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율이 20%에도 못 미친 것은 정부의 제도개선 미비로 적법화를 하고 싶어도 불가피하게 하지 못하는 축산농가가 많은데 원인이 있다"고 상기했다.
이 의원은 이에 "제도개선 없이 적법화 기간만 정해 놓고, 그 기간동안 완료하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다만, "환노위 법안 소위에서 정부의 행정지침에 대해 강제성을 규정하고, 관련 부처간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제도개선 TF를 운영하고, 축산농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 것은 다행"이라고 논평했다.
뒤이어 "이것도 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때 효과가 나타난다"면서 "앞으로도 적법화가 실현되도록 관련 부처와 후속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계속해서 적법화를 챙기겠다"고 밝혔다.
<국회=권병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