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무안,담양,여주,영천,이천,옥천,김천,연천,김포서 30여명 상경

<비좁은 케이지에 갇힌 성견 3마리가 녹슨 철창안에 웅크리고 앉아 있다.>

미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연장과 관련, 당초 10대 축종에 포함된 '개'항목이 삭제된 가운데 이에 반발한 한국육견단체협의회 소속 관계자들이 상경,국회 측에 거칠게 항의했다.

26일 이들은 인천, 무안, 담양, 여주, 영천, 이천, 옥천, 김천, 연천, 김포 등 전국을 무대로 육견산업에 종사하는 30여 명이 축단협의 천막 농성장과 국회 환노위는 물론, 국회 법사위를 찾아 환경소위의 개정안 의결에 따른 흠결(欠缺)을 제기했다.

이날 농성현장에는 국내 150여만 육견종사자들의 생존권 보장 등을 호소하며, 지방에서 운송해온 3마리의 성견을 협소한 케이지에 넣어둔채, 다가올 3.24 '가축분뇨법' 적용에 항의, 한시간 남짓 반납 퍼포먼스를 펼쳤다.
<유영미 기자>

저작권자 © 대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