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제도개선이 바람직하며,후속조치 강구해야"

<이언주 의원이 5일 오후 '가축분뇨법' 국회 간담회에 앞서 취지를 밝히고 있다.>

이완영 의원,"'개'항목 삭제관련, 대응마련 약속"
'가축분뇨법' 국회 통과에 따른 보완 및 후속조치를 둘러싼 국회 차원의 간담회가 이언주의원 주재아래 다각적인 방안이 모색됐다.

5일 오후 이언주 국회의원 주최 '가축분뇨법' 본회의 통과에 따른 보완 및 후속조치 마련 간담회에서 환경부와 농림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 합동의 적법화 지원안이 수립됐다.

적법화 추진안의 경우 지자체내 적법화 전담 T/F운영을 통해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축산, 환경, 건축부서 참여의 전담조직 운영, T/F에 외부 전문가 등 참여, 농축협과 지자체 T/F협업을 확대키로 했다.

각 시.군.구는 2월중 T/F를 구성하고, 시도는 T/F구성 현황과 운영계획을 취합해 환경부 유역총량과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에 제출토록 했다.

이날,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의 송형근국장은 "환경부와 농림부, 그리고 국토부 등 3개 부처 협의를 거쳐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는 일선 축산농가(육견포함)에 대한 규제보다는 가능한 선에서의 융통성을 발휘, 행정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의 송형근국장이 최종 행정지침에 대해 이언주의원에게 다소 완화된 규제안 마련 등을 시사, 참석자들의 긍정적인 호평을 얻었다.>
<이완영 의원이 5일 오후 한단협 회원들과의 면담에서 추후 '개'항목 삭제에 대한 숙의를 거쳐 대응마련을 약속한 뒤 화이팅을 외치며 포즈를 취했다.>

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적법화 애로사항 점검 및 이행 지원은 관계부처 축산단체 합동아래 제도개선 T/F구성에서 위반 유형별 불합리한 제도개선은 물론 유권해석 지원이 포함됐다.

이는 일선 시.도 부지사 회의 등 활용 방침을 지자체에 명확히 전달하도록 규정했다.

미(무)허가 축사 콜센터 운영(축산환경관리원) 등으로 합리적 사유없이 적법화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축산농가는 관할 지자체가 집중관리할 방침이다.

이외 GPS 측량오류 등 농가, 지자체 단위에서 해결이 어려운 쟁점에 대해 전형적인 유권해석 등을 검토,지원을 고려키로 했다.

관계부처 합동은 이외 불합리한 제도,지자체 조례 발굴 및 개정권고가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이는 각 지자체의 조례(가축사육제한조례,건축조례 등)안에 적법화 기한을 명시한 지자체는 계도기간내 이행 기간의 적법화가 가능하도록 개정권고를 담았다.

법 시행이후 최근 조례개정(지형도면 고시)으로 2,3단계의 대상 농가가 제한구역내 위치하게 돼, 1단계 기간에 적용을 받는 경우는 특례방안 등이 포함됐다.

이언주 의원과 이완영 의원은 특히,'가축분뇨법'에서 유일하게 삭제된 '개'항목에 대해 이번 '가분법'에서는 논의대상은 아니지만, 해당 사항은 잘못된 개정안으로 시간을 갖고 추후 심도있게 다뤄질 부문"이라며, 후속 개정안 발의까지 약속했다.
<국회=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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