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통과후 개사육장 요주의 설명회

<이천시 환경보호과의 권순원 과장이 직접 민원을 청취한 뒤 행정상의 편의를 가능한 선에 돕는 방향으로 행정지침을 설명하고 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연장의 개항목이 삭제된 사안을 둘러싸고 80여 명의 이천시육견협회 회원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환경공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전문 환경공무원 권순원 과장은 실질적인 대민지원에 나서려해도 일부 농가에서 '저승사자'와 같이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에 마음이 무거움을 시사했다.>

첨예한 '가축분뇨법'의 개항목 삭제에 따른 육견 사육인과 관할 지자체와의 간담회는 물론 행정상의 요주의를 알리는 자리가 국내 처음 마련됐다.

13일 오후 이천시 부발읍 소정리 소재 마을회관에서 열린 '이천시-이천시육견협회'와의 효율적인 이행지침과 향후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연장'에 대해 심도있는 민원 질의 및 답변이 이어졌다.

이는 일부 사육농가에서 흘러나오는 오폐수와 가축 분뇨로 인한 수질 오염원의 경우 행정처분이 불가피한 데다 '가분법'에서 제외된 개농장의 준법관리 등 사전교육을 겸해 이뤄졌다.

<자원관리과의 김형훈주무관이 지자체에서의 향후 행정지침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환경보호과의 문수민주무관이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인허가 및 지도점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향후 사육농가 관리에 대한 주의사항은 물론 민-관의 협의사항 등 '가분법' 국회 통과에 따른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익명의 50대 주부는 "최대한 농장내 사육시설을 갖추고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지만, 주변의 민원으로 어려운 점도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그는 "정부의 무차별적인 폐쇄명령이나 사용중지 방침에 적잖은 불안감을 가졌는데, 실제 공무원 분들이 상세하게 설명해 줘 다소나마 안도할 수 있어 고맙다"고 전했다.

이천시(시장 조병돈)의 주무부서인 환경보호과의 권순원 과장은 이날 "이미 '가축분뇨법'에서 유일하게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기한연장'에서 개항목이 제외된 실정"이라고 전했다.

권 과장은 이에"주어진 기한내 육견농가의 시행계획서 등 관련요식을 갖춰 조속히 신청 또는 접수하면 가능한 선에서 융통성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천=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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